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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구성원 (2)

내용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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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입법, 사법, 행정 외


한국은 대통령 책임제의 민주 공화국이다.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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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구성원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제안자는 통장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통장(여성단체장 포함)도 공직자와 같이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모범의 통장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교육과 연결하여 흔한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전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국내 선진지 견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 공무원 교육원 교수 -
그동안 (김영삼 정부 이후 및 그 이전 ) 공직근무 중 행정학 박사과정(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포함)을 수료한 지방행정의 공직자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한 공직자들이므로 당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 교수요원 ( 특별시, 광역시 단위 : 행정학, 행정법, 헌법, 사회 복지/ 도 단위 : 행정학, 행정법, 헌법, 농임업 ) 으로 보내어서 현직의 실무공직자인 후배 공무원들을 가르쳐야 한다. 전산실무 등 기타 전문직 부문의 교수는 대학원의 학력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 교수요원들은 교육원에 발령 후 5년간 근무하고 나서 이후에는 당해 시도의 공직자로 다시 근무하여 실무와 너무 떨어져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수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실무와 이론을 겸한 공직자로서 대우하여 폭 넓게 65세까지로 한다.
여기에서 실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근무년수 합산 10년이상 근무 - 6급 이하에서 5년이상 근무),
도 단위에서는 면사무소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되 도의 군청에서는 7년 이상( 6급이하에서 5년 이상 근무), 면사무소에서는 3년 이상(6급이하 또는 5급 면장으로 3년 이상 근무의 경력자) 근무한 공직자라야 한다.
즉 관련학문의 박사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실무를 겸한 공직자를 당해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 요원으로 5년간 근무토록 하되 상한 연령은 65세까지이다. 교수요원이 아니고 교수이다


- 공무원 교육원 원장, 부원장 -
교육원장은 내부의 공직자에 제한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대학원은 운영체계가 중요하므로 당해시(대학원이 많은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의 행정대학원 등에서 원장의 경험을 가진 교수가 더 적당할 것이며 그리하려면 원장의 상한 연령은 70세로 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한다면 초빙의 조건에서 무난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 내부의 공직자 중에서 원장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공직자를 퇴임 전 원장으로 발령하여 근무토록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고착화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 부원장을 내부의 공직자 중에서 퇴임 전 (부원장 상한 연령 65세 이하) 발령토록 한다.
즉 원장은 당해시도의 행정대학원장(주로 특수대학원), 복지대학원장(주로 특수대학원)의 경험의 교수를 우선 초빙하고 근무연령은 70세 이하이다. (초빙이므로 5년 임기 보장)
그리고 부원장은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의 공직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부원장으로 발령한다.
부원장은 상한 연령이 65세 이하여야 하고 5년의 임기에 구속되지 않으나 3년 이상은 계속 근무토록 한다. 즉 62세의 적절한 전직 공직자를 당해 시도지사가 부원장으로 발령하면 임기는 3년이 된다. 그러나 갓 퇴직한 연령 60세의 공직자를 부원장으로 발령하고서는 3년 임기로 근무시킬 수는 없다.
5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 또 59세의 현직의 공직자(이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 경험의 공직자)를 공무원 교육원의 부원장으로 발령하면 임기 5년은 보장하여야 한다.

-- 2014. 6. 19 (목)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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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처)에서 식품안전처가 독립이 되고 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부에 흡수되면

0. 각시도청에서는 지방의 약품안전청이 시도의 보건과와 합쳐진다고 가정하고 그 아래 기구인 구군청에는 각구군별의 보건소가 있다. 즉 시도청 지방의 약품청이 보건과에 합쳐진다는 뜻이다.

그리되면 내공(?)인 것입니까 ?
그리된다면 상기에서 언급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도청 산하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문교육이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년 부산시에서는 때때로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전문분야의 교수(의사)들이 시민 건강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정부(국가이던 지방정부이던)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속이 어려울 듯하다.
제안자는
질병은 ‘ 예방’ 이 우선한다고 보고 그 질병의 원인이 ‘ 식품이 중요 매개체’ 라고 보고 있지만
인간의 질병이 식품을 매개체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며 또 식품이 매개체가 된다고 해도 사전 예방 주사를 맞는다면 어떠한 질병의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예방접종으로서는 홍역, 소아마비 등의 예방접종, 간염 예방접종, 그리고 최근에는 폐렴 예방 백신도 개발이 되었다.

제안자는 제안서의 마지막 부분(307쪽)의 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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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의료기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과제는 일반 행정, 예방 보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소 낯설어 이에 대한 과제는 약품안전청이 해결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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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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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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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및 변화추세
2. 문제점
3. 개선 방안
4. 기대 효과


1995. 10. 7





제출처 : 세계화 추진 위원회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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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른 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 라는 과제를 두고 보다 나은 공무원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및 변화 추세

가.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행정조직 내 종종 운운되어왔던 대민관계에서나 조직내 인사문제에서 금전으로 인한 부조리는 없어질 것이다.
-- 공무원의 신분은 과거에도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적 문제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혹은 일부 조직에서 금전 부조리가 관례처럼 되어 있고 또 그 부조리에 공무원 전체 혹은 다수가 가담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구분없이 혹은 선택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민관계에서던 조직 내 인사문제(승진, 전보, 포상)에서던 금전에 따른 부조리의 일소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단체장은 관내 주민의 요구에 치중할 것이며 또 조직내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쓸 것이다. 이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또한 조직내 공무원의 자신있는 직무수행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의시행은 적절함.


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 우선 구(기초) 및 시(광역)의회 의원을 선거하면서 우리의 행정조직은 몇가지 점에서 준비를 해 왔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하여 지방조직체계를 너무 세분화하고 다단계화 하였다.
그 한 예로 구청 단위의 사회과를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나누고, 또 사회과를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등으로 나누면서 관리 체계도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으로 다단계화 되어왔다. 이것은 업무의 능률을 위한 측면보다는 승진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였을 것이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건실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과 또 그 중임 가능성은 행정을 주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까지도 제도의 정비 등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있으며 또 의사결정 기관이 다단계층(중앙, 시청, 구청, 동단위 등의 터널행정 : 학술용어) 으로 되어있는데다 한 조직체의 의사결정 체계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다단계로 되어 있어 의사 결정에 혼란이 오기 쉬우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여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 공무원의 책임 (=의무)가 곧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없이 일을 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조직밖의 민주화는 곧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로 직결되므로 조직내 직원의 민주화, 5년 단임의 행정수반(=대통령)의 임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그 중임 가능성 등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행정의 지휘보고체계를 와해시키면서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의 소속, 신분마저 불안정하게 함.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단위는 시청과 구청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 이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과 순환은 현 구청 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며 6급은 이전의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보직아님)로 보하면 될 것임( = 보할 수밖에 없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좋으나 이는 또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사발령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 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청에서의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근무하게 하여 순환보직시켜야 한다.
현행 공무원들은 학력제한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 똑 같은 시험의 일반경쟁승진시험(=5급)을 보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질을 직급 외에 별도로 근무부서 혹은 승진 순위자 명부 등에 의거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등급화하거나 구분해서는 아니된다.
과거 혹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상부관청"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존중" 등으로 시청과 구청간, 구청과 구청간의 순환보직을 제한하였으며 배경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은 시청에만 근무하다 일선 공무원보다 먼저 진급하여 사무관 승진시에는 구청단위에 발령을 받아 승진자 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우선 순위로 책정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다시 시청에 복귀하는 등의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또 스스로 엘리트화하여 구청에서 시청에로의 전입에는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전입하게 하는 등의 시청과 구청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해서는 아니될 것임.
이것은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더욱 단절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시청단위에서 구청과 구청, 시청과 구청, 중앙과 구청의 업무를 조정, 교환, 기획, 지휘, 통솔은 물론 업무를 창출해야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됨.



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조직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요구 혹은 단체장의 요구에 부응하기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 지방공무원은 중앙단위의 공무원보다 일선 행정업무를 폭넓게 접할 기회가 많으며 또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차후 각 부처별 업무조정 능력도 향상시켜야 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9급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기초과목을 제외한 지방행정고시과목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 승진 최고년수)/2 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전산 등 기술, 기능교육,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공무원 교육에 충실하고 교육성적은 포상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인사의 고충처리는 지방공무원 단위의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감사원에 투서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무원은 사업가와 달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보수에는 제한이 있고 승진에는 최저년수가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여도 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체제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창출을 위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보다 상을 준다. 또 포상에 대해서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성실한 공무원에게 상이 수여되지 않고 인사상 평정의 도구로 되어 상을 받고서도 그 수상부서에 대해 금전적 인사를 하는 등 포상의 목적전치 방지를 위하여 포상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보다는 현실적 금전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기대 효과

가. 다단계층으로 되어 있는 조직의 횡적 및 종적인 의무적 순환보직의 인사이동은 조직내의 업무체계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다단계층인 조직의 이기와 지방자치단체별 이기적인 욕구를 다소 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벌보다는 포상위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다. 공무원교육원은 승진점수 취득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평상 교육의 장으로서 수교의 기회를 개방하여 균등히 하고 직무교육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풍토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전문교육의 습득, 어학 및 교양교육, 승진에 따른 지도자 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에 앞장 설 것이다.

라. 지방단위 공무원은 최초 같은 자격으로 임용되어 능력에 맞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승진에서의 최저년수와 최고년수의 제한, 일정한 연한 후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기회 제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에 대한 희망을 주어 일치감치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 제안은 1995. 9. 20(수), 관보 13117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에 응하여 1995. 10. 7일 제출한 것임.

0. 대통령 : 김영삼
0. 국무총리 :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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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1. 27(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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