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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내용
<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 수차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에서의 근무 중의 일로써 공무원의 퇴직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쌍벌죄에 해당함)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있은 일로써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보험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연금 보험료의 시행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수렴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액과 대통령의 보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제안서의 내용에서 거의 제외하다시피 한 것은 제안자는 세입에 관한 업무는 오래 보아왔지만 세출(즉 회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0.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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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 대통령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과 친족 관계도 아닌 불특정의 최씨와 윤씨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미 제안자가 두세차례 언급했다.
그것은 ‘ 대통령 예우법’ 에 대한 ‘ 칼바람’ 이라고 ?
칼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려면 ‘ 대통령 예우법’ 중 불합리한 법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연금을 칼질을 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대선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 (중간 줄임)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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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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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 보수가 1억 9천만원정도이다.
( 월 1억 9천만원 / 30일 = 1일, 6백 30여만원 )
5년이 임기이므로 60개월을 곱하면 114억이다. 이 114억원 중 4억은 한달에 한번쯤 청와대에서 국민의 대표를 불러 모아 오찬을 베푼다 해도 5년간 대통령의 생활비는 4억이면 충분하다, 월 6백6십여만원.
대통령은 또 판공비(=업무추진비)가 있으므로 오찬비는 이 판공비에서 지출될 것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도 자주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자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서 이를 거론한 국민도 있는 듯 했다.
( 산출근거 : 400,000,000 원 / 60개월 ≒ 6,600,000원 )

대통령 아래의 보좌관(수석 등)들은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전기 사용료도 수도 사용료도 정부가 지급하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영조물이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 후 퇴임하면 110억원은 저축이 된다.
인간 수명이 만 105세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 40년간 퇴직금 110억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110억원 / (40 × 12) ≒ 23,000,000 원,
즉 매월 2천 300백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은행 이자는 제외한 금액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 돈 따먹기" 대통령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5년 후에는 한국 국회는 어느 인물을 대통령으로 추천할 것이며
또 국민들은 "식 " 소리도 않는 어느 인물에게 표를 줄 것인가 ?

첨부 - 생략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2014. 10. 16(목 )/ 10. 17(금)/ 10.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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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제안자는 대통령이 아니므로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인터넷 검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월 보수와 월 연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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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2011. 5. 30일 일부 개정 ]

제4조 ............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배우자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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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월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상기 법률에서 살펴보면 용어에 대해 의문은 없지 않으나 전직 공직자였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월 보수액(최후)이 1억 96,404,000원이라면
대통령은 196,404,000원 × ( 95/100 ) = 186,583,800원의
월 연금액(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만일 매월 186,583,800원(1억 8천........원)을 받던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영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영부인은 익월부터
( 95 : 70 = 186,583,800원 : x 원 ) 즉 137,482,800 원을 받게 된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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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27(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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