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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40부피% 들어간 휘발류를 주유하고도 보상을 안 해주는 주유소가 있어요

내용
1.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문상을 가다가 가득 주유를 하다.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 2013년 9월 26일 렌터카를 이용하여 동료 3명과 함께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문상을 가다가 동아대장례식장에서 400미터 떨어진 "SK한영주유소"에서 58리터를 주유를 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차량의 연료탱크가 60리터정도이니 거의 만땅을 넣은 셈이지요)

2.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부득이 KTX로 상경을 하다.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문상을 마치고 1시간 정도 경과한 시간에 출발을 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자 시동이 안 걸려 현대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으나 정비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지만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를 찾지 못하였고, 부산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도 전화를 하였으나 대차를 위한 보유차량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정비사의 안내에 따라서 KTX로 상경을 하였습니다.

3.다른 차로 대차를 받아 생활을 하다.
승용차는 서울로 견인되었고 저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다른 차로 대차하여 생활하였습니다.

4.차량의 휘발류를 빼내어 품질검사 의뢰하여 “물과 침전물이 39.08%”라는 결과가 나오다.
정비업체로부터 해당 차량의 휘발류의 품질 조사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2013년 10월 4일 이상이 있다는 확인(물과 침전물이 39.08부피%, 기준은 0.01부피%에 비하면 기준치의 3천9백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문서번호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본부 검사2팀 3937, 2013년 10월 4일자)을 받았습니다.

5.해당주유소의 휘발류를 채취․품질검사 결과 “물과 침전물이 10.30%”라는 결과가 나오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2013년 10월 4일 해당 주유소인 한영주유소에서 채취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휘발류 1호에 물과 침전물이 10.30%로 품질기준(0.01부피% 이하)에 벗어낫다고 검사2팀-3043문서로 통보했습니다.

6.주유소에 제가 피해를 입은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다.
제가 손해를 본 탱크에 가득 주유했던 유류비용, 당일 서울까지 교통비용 등을 한영 주유소에 보상 요청하였으나 위 주유소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견인비, 대차비용등은 렌터카의 소관이라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대표님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보상을 안 해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몇십만 원 안 되는 것으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당원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SK 에너지 본사에 문의하였더니 당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며 외부공공기관의 조사결과는 무시하고, 소비자의 피해는 해당주유소와 개인의 문제로 보아 외면하다.
SK에너지 본사에 전화(080-500-5182)를 했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작년도 10월에 동일한 제보를 받고 자체 검사를 해보았으나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SK 에너지는 공적인 외부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부결과로만 판단하여 소비자의 손실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기업인가요?
대리점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8.국민모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텐데 버려야 하나? 소송을 해야하나? 계륵(鷄肋,달갈비) 같은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산까지 받으러 가야 하나요?

9.SK에너지 조심해야지요. 특히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영주유소는 기름탱크가 하나인 듯한데....
이 글을 보는 분들도 주유할 때 조심해야겠어요.
동아대학교 주위에 있는 SK한영주유소입니다. 그 주유소의 기름탱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주유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10.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는 씁쓸한 나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