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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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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에 관하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자의 복직에 관하여


곰곰 생각해 보면
제안자의 복직이 안된 상태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통합할 수 있나 ?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부산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주무(직위가 아님 - 행정 6급)로 있다가 직위해제(엉터리)가 되고 직권면직이 되었다.
직위 해제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였다.
행정 6급의 자리가 '직위이고 아니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 조직권과 관련해서)

제안 건의서 접수증은 수령일자가 2001. 7. 18일자 이고 제안자의 근무환경이 나빠진 것도 제안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제안청 ( 금정구청 또는 부산시청)에 보내지 않았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주민자치 센터에서 정부식품을 우선 팔라는 것은 제안자의 18번 노래(?)이지만 제안자를 우선 복직시켜야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 식품을 어떻게던 가져다 팔 수 있을 듯하다.


붙임

1. 제안자의 복직요청 (2011. 7. 11일)
2. 첨부물 - 동 주무, 직위 여부 (답변) : 2011. 5. 27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기번호(금정우체국) : 2011. 7. 11일,

- 이명박 대통령(참조: 김황식 국무총리),
- 허남식 부산시장(※),
- 원정희 금정구청장 (※) 제출

( 나열순 : 16004-0439-1529, 16004-0439-1531, 16004-0439-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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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12일 (수)
국무총리 : 정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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