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선 (2건 - 원본)

내용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 수차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에서의 근무 중의 일로 공무원의 퇴직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있은 일로써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보험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연금 보험료의 시행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수렴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액과 대통령의 보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제안서의 내용에서 거의 제외하다시피 한 것은 제안자는 세입에 관한 업무는 오래 보아왔지만 세출(즉 회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0.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2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수 없는 이유


-- ( 내용 모두 줄임) --





-- 2014. 10. 16(목 )/ 10. 17(금)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 주제 : 공무원 조직개선, 공무원 연금 개선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0.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및 변화추세
2. 문제점
3. 개선 방안
4. 기대 효과


1995. 10. 7





제출처 : 세계화 추진 기획단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른 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 라는 과제를 두고 보다 나은 공무원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및 변화 추세

가.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행정조직 내 종종 운운되어왔던 대민관계에서나 조직내 인사문제에서 금전으로 인한 부조리는 없어질 것이다.
-- 공무원의 신분은 과거에도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적 문제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혹은 일부 조직에서 금전 부조리가 관례처럼 되어 있고 또 그 부조리에 공무원 전체 혹은 다수가 가담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구분없이 혹은 선택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민관계에서던 조직 내 인사문제(승진, 전보, 포상)에서던 금전에 따른 부조리의 일소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단체장은 관내 주민의 요구에 치중할 것이며 또 조직내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쓸 것이다. 이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또한 조직내 공무원의 자신있는 직무수행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 우선 구(기초) 및 시(광역)의회 의원을 선거하면서 우리의 행정조직은 몇가지 점에서 준비를 해 왔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하여 지방조직체계를 너무 세분화하고 다단계화 하였다. 그 한 예로 구청 단위의 사회과를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나누고, 또 사회과를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등으로 나누면서 관리 체계도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으로 다단계화 되어왔다. 이것은 업무의 능률을 위한 측면보다는 승진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였을 것이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건실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과 또 그 중임 가능성은 행정을 주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까지도 제도의 정비 등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있으며 또 의사결정 기관이 다단계층(중앙, 시청, 구청, 동단위 등의 터널행정 : 학술용어) 으로 되어있는데다 한 조직체의 의사결정 체계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다단계로 되어 있어 의사 결정에 혼란이 오기 쉬우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여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 공무원의 책임 (=의무)가 곧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없이 일을 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조직밖의 민주화는 곧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로 직결되므로 조직내 직원의 민주화, 5년 단임의 행정수반(=대통령)의 임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그 중임 가능성 등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행정의 지휘보고체계를 와해시키면서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의 소속, 신분마저 불안정하게 함.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단위는 시청과 구청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 이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과 순환은 현 구청 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며 6급은 이전의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보직 아님)로 보하면 될 것임( = 보할 수밖에 없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좋으나 이는 또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사발령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 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청에서의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근무하게 하여 순환보직시켜야 한다.
현행 공무원들은 학력제한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 똑 같은 시험의 일반경쟁승진시험(=5급)을 보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질을 직급외에 별도로 근무부서 혹은 승진 순위자 명부 등에 의거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등급화하거나 구분해서는 아니된다.
과거 혹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상부관청"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존중" 등으로 시청과 구청간, 구청과 구청간의 순환보직을 제한하였으며 배경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은 시청에만 근무하다 일선 공무원보다 먼저 진급하여 사무관 승진시에는 구청단위에 발령을 받아 승진자 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우선 순위로 책정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다시 시청에 복귀하는 등의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또 스스로 엘리트화하여 구청에서 시청에로의 전입에는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전입하게 하는 등의 시청과 구청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해서는 아니될 것임.
이것은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더욱 단절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시청단위에서 구청과 구청, 시청과 구청, 중앙과 구청의 업무를 조정, 교환, 기획, 지휘, 통솔은 물론 업무를 창출해야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됨.



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조직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요구 혹은 단체장의 요구에 부응하기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 삭제 )

- 지방공무원은 중앙단위의 공무원보다 일선 행정업무를 폭넓게 접할 기회가 많으며 또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차후 각 부처별 업무조정 능력도 향상시켜야 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9급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기초과목을 제외한 지방행정고시과목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승진 최고년수)/2 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전산 등 기술, 기능교육,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공무원 교육에 충실하고 교육성적은 포상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인사의 고충처리는 지방공무원 단위의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감사원에 투서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무원은 사업가와 달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보수에는 제한이 있고 승진에는 최저년수가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여도 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체제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창출을 위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보다 상을 준다. 또 포상에 대해서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성실한 공무원에게 상이 수여되지 않고 인사상 평정의 도구로 되어 상을 받고서도 그 수상부서에 대해 금전적 인사를 하는 등 포상의 목적전치 방지를 위하여 포상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보다는 현실적 금전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4. 기대 효과

가.
다단계층으로 되어 있는 조직의 횡적 및 종적인 의무적 순환보직의 인사이동은 조직내의 업무체계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다단계층인 조직의 이기와 지방자치단체별 이기적인 욕구를 다소 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벌보다는 포상위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다.
공무원교육원은 승진점수 취득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평상 교육의 장으로서 수교의 기회를 개방하여 균등히 하고 직무교육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풍토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전문교육의 습득, 어학 및 교양교육, 승진에 따른 지도자 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에 앞장 설 것이다.


라.
지방단위 공무원은 최초 같은 자격으로 임용되어 능력에 맞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승진에서의 최저년수와 최고년수의 제한, 일정한 연한 후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기회 제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에 대한 희망을 주어 일치감치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 제안은 1995. 9. 20(수), 관보 13117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에 응하여 1995. 10. 7일 제출한 것임.

0. 대통령 : 김영삼
0. 국무총리 : 이홍구

**
.
.
.
.
.
.
.
.

0.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보고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



-- 차 례 --


1. 현행 및 문제점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참고 문헌

...................................................................................


1. 현행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②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은 제 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의 보장(지방 공무원법 제 66조), 재직 중의 복리후생(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②항), 퇴직 후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①항의 사회보장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1)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급여액은 이미 납입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는 감액 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 재직 중의 사유로 ......

③ 형법 제 2편 제 1장 .......


1)-1.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 급여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 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③ 법 제 6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

④ 연금 기관의 장은 제①항 또는 제 ②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 급여 청구서 또는 퇴직 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 급여 청구서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2) 지방 공무원법 제 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 공무원법 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4) 지방 공무원법 제 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5)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
② 감봉은 .....
④ 견책은 ....

⑤ 공무원으로서 ......

⑥ 징계에 관하여 ....

⑦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

⑧ 경력직 공무원이 .........


6) 지방 공무원법 제82조(벌칙)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 43조(인사에 관한 허위 행위의 금지), 제 57조(정치 운동의 금지), 또는 제 58조(집단 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의 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 되면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까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의 직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이므로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벌을 사유로 하여 - 지방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근간(根幹)인 지방 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도 없이- 다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벌을 부과하는 셈이 됩 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고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인적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④ 훈련 성적은 인사 관리면에서 반영시켜야 한다.

지방 공무원법은 지방행정 공무원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인데 퇴직 후 공무원의 사회보장의 하나이며 신분보장을 위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 (징계의 효력), 지방 공무원법 제 82조(벌칙)에 별도로 규정함도 없이-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감액하는 것이 헌법 제7조 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어 헌법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지방 공무원법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기의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에는 시보 공무원에게는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인사 관리를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신이 알아야 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없이 공무원의 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 후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하고 또 그것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는 상기의 문제점 가, 나에 의하여 삭제한다.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공무원 및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착오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할 대상은 공무에 종사하며 반대급부를 받는 모든 자를 지칭한다. 현 공공 근로 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공익 근무 요원 모두를 포함한다.
재직 중인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의 징수는 봉급 시 원천 징수하여 불입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고 공무에 종사한 자들에 대한 보험금은 근무 기간 중, 임금 지불 시 원천 징수한다.
퇴직한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은 5년간 불입하되 매월 퇴직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매월의 연금에서, 퇴직 일시금을 받는 퇴직자는 5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국가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의 보험금을 불입하며 퇴직 일시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은 10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이 때 퇴직 일시금에서 5년간 혹은 10년간의 보험금에 대한 기준은 퇴직하는 달이 속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의 납입 기간(5년 혹은 10년)은 특정인, 특정 기관의 손해 배상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1977년, 1978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제가 통계업무를 볼 때(지방행정서기, 8급, 통계 보조) 당시 세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에 대한 매월의 수당을 줄 때 감하고 주었다.
현금(세금)을 만지는 세무부서의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혹은 기관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참 좋은 제도라고 당시 생각하였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10장 능률, 지방 공무원법 제74조(교육 훈련)
①항에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담당 직무의 교육과 동시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서도 매 교육시 함께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 퇴직금 청구서(별지 제 14호 서식) 1부.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끝.
..............................................................................................................................
.
.
~~~~~~~~~~~~

~~~~~~~~~~~
등록 : 2014. 10. 24(금)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내용 파일 등록)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내용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