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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육 , 자동차 부속품(?)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 보육 - 자동차 부속품(?)


제안서를 제출하고 교육의 도시라고 자칭하던 대구시에서 동사무소에 공립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면서
정부 제안 추진 내용에서의 자동차 부속품이라고 했다.
이것이 삼천포(?)로 빠졌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 무상 보육’ 을 공약사항으로 내어 놓았다.
이어서 무상 시리즈는 ‘학교 무상급식’ 으로 확대가 되었다.

-- 한국의 세금에는 사람 개개인에 대한 인두세가 없다. 물건세인 재산세(건축물분과 토지분)와 자동차세는 인두세가 아니다. 즉 물건세이지만 사람마다 하나씩 이 물건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세대별로 가지는 물건들이므로 인두세는 아니다.
한국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남성)와 교육의 의무가 법정 의무이다.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의무이므로 그래서 국방비와 교육비가 각각 정부 예산의 1/4 을 차지했다고 한다.
소련 연방국의 분리로 국제적인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국방비의 일부인 방위세(지방세에 부가된 세금)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양여금). 전두환 정부라 추측된다. (민방위 업무 생김, 주민등록표에 인력 관리, 민방위 훈련 등)

( 한국전통식품에서 재정이 어렵다면 이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은 김영삼 정부 당시 지방행정에서는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되자 복지국가에서 증세를 해야할 부분은 재산세에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 금액의 현실화라고 했다. 가능한가 ?
식품안전의 재정에서는 지방의 식품안전에 필요한 재정은 제안서의 내용대로 시도민으로부터 식품안전기금으로 거두고 한국전통식품의 재정은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부분을 식품안전세로 충당하면 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고 그 재원의 성격이 교육세와 비슷하므로 재정의 충당에서 교육비의 재정으로 충당코자 한 것이다. 재정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제안자의 주먹구구로서는 불가하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민주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를 ‘ 고장난 비행기’ 라고 표현했다.

인두세가 없는 한국에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성급한 조치이다. 더구나 이 혜택은 개개인들에게 가는 혜택들이다.
교사들은 교육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한국은 건설 공사가 너무 많다고 했다. 그 말도 옳다.

부산시 임교육감은 임기 중에 공립 유치원을 증설했다. (이명박 정부).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에 유치한 것이므로 방향이 옳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중단하고
동사무소를 없애면 그 여유 공간에 공립 탁아소를 건립해야 한다. 실제 부산시에서는 동사무소가 식품 판매소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동사무소의 규모가 좁은 곳의 주위에는 지역유지들이 집을 더러 비웠다.
요즈음의 주택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동사무소에 공립의 유치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칼바람 : 안되는 것 --

0, 대통령 연금 안된다.


0. 무상보육, 무상 급식, 시기 상조다.

* 교육부는 상기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미실시로 남는 재원은 교육부가 가져야 한다기에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를 2인 공개 채용하여 영양교사화 해야 한다고 얼마 전 주장했다.


0.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자치 안된다.

현재 시의원과 구의원이 있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이다.
자치단체장들을 정당 공천하면 정당 자치가 된다(삼권 분립 위반 - 단체장은 행정권이며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 있다 )
따라서 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 선거사무를 시도청의 자치 행정과에서 맡아야 한다. (관권선거라고 생각되면 투표 종사자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면 된다 )

시의회 및 구의회가 지방의 재정(예산 등)에서 미리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감사권을 가진다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이다.
시의회와 구의회는 기관장의 재정권에 간섭을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자율방범대원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방범비를 거두고 당해의 기초지방의회는 감사권을 가지면 된다. 부산시 전체가 그리하면 당해시의 시의회와 구의회가 관여하면 된다.
현재 국회가 가지는 국정감사권은 예산 승인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맞는가 ?


0. 증대되는 복지에는 증세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 연금이 그것이다.
제안자가 민주 정부(김영삼 대통령, 문정수 부산시장)에서 거론된 노숙자 문제에서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재정과 시설을
어르신등의 교통비로 충당하고 시설은 남게되는 고아원의 시설을 재활용코자 했다.
기초 연금은 이명박 정부의 어르신 복지(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 추진 중)에서 추가가 된것이다.
지난 대선 후보자( 박근혜씨)가 어르신 복지로 내어 놓은 공약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안을 마련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 2014. 9. 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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