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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미수령 접수증과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서 미수령 접수증과 공무원 연금 개혁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식약청 - 박수환, 대통령실- 박지원 비서실장)을 받지 못한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공직자들과 타시도청의 공직자들이 이를 추진하면서 복지부동하였다.
제안서의 서문에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공직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제안서와 관련되는 시설들은 건축이 되고서도 체육관의 이름으로 잘못 명명되고 있다.
부산 금정구 스포원, 경기도 안산시의 88 올림픽 기념관, 전남 진도 체육관 등이 그런듯하다.
그리해도 잘 명명된 시설물도 있다. 각시도의 전시 컨벤션 센터와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들인데 그 중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그 하나이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복지부동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이 적자임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몇차례 내부적으로 연금개혁을 한 듯도 하다.
금번에는 국회에서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또 다시 논의가 되니 공무원 노조 단체가 국회에 방문하여 항의를 한듯한데 그 중에서 몇개를 소개한다.


공무원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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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60년 제정된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악화가 된 것은 정부에서 공무원의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조기 퇴직자에 대하여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0.
공적 연금액을 줄이면 사적 연금이 활성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두 조항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적자의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렇다면 연금은 사회보장성을 가진 것이므로 매월의 연금 수령액이 계급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며 또 매년의 연금액의 인상분도 무한정 인상되는 부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연금 지급액 상한선이다.
이미 제안자가 몇번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비, 노인 요양비, 간병비 등을 기준하여 최고 상한 금액을 320만원선으로 하고, 퇴직 후 최초 수령액은 200만원선으로 한다. 즉 그 이상의 금액은 일시 퇴직금분으로 퇴직시 퇴직자들에게 내어 주면 되지만 그것이 사적 연금 시장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5년 단임의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고 일시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5년 단임의 대통령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계급에 따른 특혜이며 기준을 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연금은 1969년 제정된 대통령 예우법에 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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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제안서의 글자 규격을 다소 줄이고, 내용의 일부분은 생략하여 편집해서
서문에 기록된 유가족들에게는 원가로 제안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오랜 세월동안 유가족들이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제안자를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 2014. 9. 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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