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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_개방된_한국경제(2)-

내용
6, 단위임금비용(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첫 번째 생산요소비용인 임금은,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을 해서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이 되겠으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임금비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귀족노조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임금비용을 올려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 및 수출경제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아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단위임금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사업자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공장과 사무실과 영업장과 회사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한국경제의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더 값싸게 더 많이 해외에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취업문제 고용문제와 크게 관련이 되어 있고 서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비용의 경쟁력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비용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따라서 임금비용의 상승은 곧 바로 물가 인상에 크게 반영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수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위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고액연봉도 깎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서 수출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임금 결정은 우리 노동의 생산성이 세계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한국경제의 수준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집단의 힘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이러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으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도저히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의 경제와 경쟁을 할 수 없을 수준에 까지 와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귀족노조들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임금이라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생산성을 뛰어 넘는 임금비용으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에 수출할 기회조차도 없어, 결국은 한국경제가 도태되고 귀족노조 기업뿐 아니라 서민기업과 내수기업도 폐업을 해서 문을 닫고 서민들과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형편이 될 것입니다.

개인 기업이나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이라면 근로자를 내어보내거나 문을 닫거나 해서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정리하고 집에서 놀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과 경쟁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단위임금비용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임금비용과 임금의 생산성을 뒷받침해 줄 자료나 정책도 없이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임금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경제나 수출경제 할 것 없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노동의 생산성과 단위임금비용 결정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소위 막강한 경제력과 단결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노조들이 오로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는 것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비용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 -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세계와의 기술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밀려 해외로 일자리를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단결력과 공공성을 볼모로 고액연봉을 올려 공공부채를 늘리면서 각종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임금 체계나 생산성 검토 등에 대한 하등의 자료나 정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오로지 기업과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일로 치부하면서 임금비용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에 대해 고액연봉이던 통상임금이던 최저임금이던 간에 임금비용에 대한 노동의 생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비용과 고액연봉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 근로자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대기업과 금융기업과 공기업들이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3년 7월에 일어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신청 사례를 보십시오.


[관련기관]
<1>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2>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3>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5>노동생산성 격차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표6-1) 1인당 국내총생산에 대한 연평균임금 비율(2012년) - 미국 달러기준
한국=(국민1인당 GDP : 24,445달러) (평균임금 : 36,757달러) (임금비율 : 150.4%)
미국=(국민1인당 GDP : 49,965달러) (평균임금 : 55,048달러) (임금비율 : 110.2%)
일본=(국민1인당 GDP : 46.720달러) (평균임금 : 34,138달러) (임금비율 : 73.1%)
영국=(국민1인당 GDP : 38,514달러) (평균임금 : 44,223달러) (임금비율 : 114.8%)
독일=(국민1인당 GDP : 41,514달러) (평균임금 : 42,121달러) (임금비율 : 101.5%)
프랑스=(국민1인당 GDP : 39,772달러) (연평균임금 : 39,600달러) (임금비율 : 99.6%)


<분석>1. 한국의 임금비율이 150.4%로 가장 높고, 일본은 73.1%로서, 한국의 연평균 임금 비율이 일본의 2배를 초과함.
2, 한국의 국민1인당 GDP 대비 임금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 노동의 경쟁력이 낮다는 뜻이고, 또한 임금이 비싸다는 뜻으로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선진국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세계로 진출하기도 힘들고 국내에서도 소득을 올리기도 힘들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침체된다는 뜻임.
3, 반면, 일본과 독일의 국민1인당 GDP 대비 임금비율이 낮다는 것은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이 높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일본과 독일은 기업을 창업해서 사업하기 다는 뜻임.



(표6-2) 2013년 노동생산성(단위 : US$)
한국(26.6) 미국(57.5) 일본(36.0) 독일(49.3) 프랑스(49.3) 영국(42.1) 스페인(42.0)

<분석>1,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듬.
2,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음.



(표6-3)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현황 (단위 : 만원)

대기업(2013년)
1위,sk테레콤(11,246) 2위,삼성전자(10,160) 3위,현대자동차(9,458)-
4위,기아자동차(9,458) 5위,sk(9,010) 6,삼성물산(8,668) 7위,현대로템(8,629) -
8위,삼성정밀화학(8,380) 9위,현대모비스(8,358) 10위,제일기획(8,316) -
11위,sk가스(8,195) 12위,두산중공업(8,193) 13위,현대제철(8,120) -


은행별(2013년)
1위,한국은행(9,583) 2위,외환(8,900) 3위,SC(8,300) 4위,신한(8,000)
5위,국민(8,000) 6위,씨티(7,900) 7위,우리(7,300) 8위,부산(7,100)
9위,대구(7,100) 10위,하나(6,800)


공공기관(2012년)
1위,한국거래소(11,358) 2위,한국예탁결제원(10,078) 3위,한국기계연구원(9,908)
4위,한국투자공사(9,752) 5위,한국원자력연구원(9,640) 6위,코스콤(9,479) -
7위,한국생산기술연구(9,448) 8위,한국전기연구원(9,412) 9위,한국원자력안전기(9,396)
10위,한국수출입은행(9,360)-


<분석>1,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아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음.
2,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10배 이상을 받아 한국경제의 임금 비용을 올리는 주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극심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음.



(표6-4) 한국 대비 주요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단위:지수 한국=100)

2010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한국(100.0), 미국(169.5), 일본(114.7), 영국(129.2), 프랑스(138.2), 독일(127.4)

2010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한국(100.0), 미국(219.6), 일본(145.4), 영국(172.3), 프랑스(202.2), 독일(197.0)

<분석>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할 필요가 절박함.

[관련기관]
<1>귀족노조의 고액연봉 -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2>금융기관의 고액연봉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3>노동생산성 - 미리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7,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영세상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문제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고소득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동시에, 사업자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 사이에서 크게 벌어져 있는 이익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소득격차 문제와도 관련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세업자인 서민들이고 또한 여기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 역시 취약계층인 저소득 서민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월소득이 최저임금근로자의 월임금액보다 훨씬 적은 월소득 1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되지 못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안 되어 먹고 살기도 힘든 영세업자들에게만 최저임금의 책임을 지워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문제를 우리 사회가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겨두고 처벌하면서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액연봉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 및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과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영세기업 사이에서, 상생하는 정신으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서로 돕는다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는 -

(첫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고액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급능력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이 임금자금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하고.

(둘째) 또한 6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고액연봉 중에서 일부를 갹출해서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보장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기금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고용보험기금이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그리고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상생의 정신에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2008년 7월1일부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추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해서 65세 이상 취약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추가하면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읍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고발하면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싸우고 또는 검사가 기소해서 영세사업자를 처벌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가난한 영세사업자들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사회의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비록 유럽 등 선진국들이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먼저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기금의 규모도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몇%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최저임금기금의 규모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저임금기금이 새로운 공적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각종 공적기금들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 최저임금기금 문제를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핑계로 방치할 사안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모든 공적기금과 세금까지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이 협조하는 출연의 의미가 큰 것이므로 최저임금기금 역시 공적기금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관련기관]
<1>고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최저임금기금을 마련하는 재원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표7-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시급 :
2010년(4,110원), 2011년(4,320원), 2012년(4,580원), 2013년(4,860원).
2014년6월(5,210원)

<분석> 2010년-2014년까지 소비자물가는 9.5% 상승하였으나 최저임금은 26.3%% 상승하여 최저임금 인상율이 물가상승율의 약 2.7배에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나, 2012년 영세사업자들 중 약 2백만 명은 연간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해서 최저임금을 주기도 어려운 실정임.


(표7-2) 역대 정부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시급 :
1992년(925원), 1997년(1,485원), 2002년(2,275원), 2007년(3,480원),
2012년(4,580원), 2014년(5,210원),


(표7-3)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
2007년=(전체근로자 : 15,882천명 중 최저임금미만자 1,891천명)-(미만자비율 : 11.9%)
2009년=(전체근로자 : 16,479천명 중 최저임금미만자 2,104천명)-(미만자비율 : 12.8%)
2011년=(전체근로자 : 17,510천명 중 최저임금미만자 1,899천명)-(미만자비율 : 10.8%)
2012년=(전체근로자 : 17,734천명 중 최저임금미만자 1,699천명)-(미만자비율 : 9.6%)

<분석>1, 2005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에 영세업자들 능력으로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 최저임금 미만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노력해야함.


(표7-4) 역대 정부 일반근로자 * 최저임금근로자 월임금 비교
2002년 월 임금=(전체근로자 : 194만원, 최저임금근로자 : 48만원)-(임금비율 : 24.7%)
2007년 월 임금=(전체근로자 : 268만원, 최저임금근로자 : 73만원)-(임금비율 : 27.2%)
2012년 월 임금=(전체근로자 : 317만원, 최저임금근로자 : 96만원)-(임금비율 : 30.3%)

<분석> 매년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최저임금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올려 줄 능력을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 있는 최저임금기금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