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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주택조합 이래도 됩니까

내용
[서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김정수감사의 변]

부산 전지역의 지역조합아파트 여러분!!
그리고 서면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이 되려는 여러분!!

첫째, 720만원 분양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서면지역조합추진위원회의 지역조합아파트에 열광하는 것은 간단하다. 주변 시세보다 200만원정도 저렴한 720만원 정도의 분양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20만원이란 분양가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정해졌을까.
불행하게도 토지확보가 10%도 되지 않은 상태인 2014년 8월 9일 해운대 모델하우스 개관 일에 정해졌다. 전체 땅값 원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가격, 즉 분양가 720만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그동안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사정으로 기어코 오늘까지 오게 되고 말았다.

둘째, 토지를 얼마에 매입했는가.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시행해서 입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확보가 ‘50%이니’, ‘70%이니’ 하는 것은 토지의 평당 가격의 원가에 비하면 큰 의미가 없다. 즉 평당 얼마에 토지를 매입했느냐가 제일로 중요하다. 그래야만 판매가격 즉 분양가 720만원이란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조합아파트는 전체 조합아파트 예정부지의 평당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설령 추진위와 행정용역사의 말처럼 80%정도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80% 정도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만약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원이 토지가격 및 토지매입현황도 모르면서 토지의 계약금 등 사업비를 추진위와 행정용역사가 시키는 대로 납부하는 회괴한 일이 벌어지는 꼴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하므로 원가에 대한 판매가, 즉 분양가 720만원이 가능하다고 조합원 모두에게 알리고 확신시킬 의무가 추진위원회와 행정용역사에게 있고, 토지가격 및 사업비를 치룰 의무가 있는 조합원들은 토지원가와 토지매입현황을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셋째, 계약보증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용도인가.
그런데 지금은 토지의 원가도 모르고 토지의 매입현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몇 월 며칠까지 계약보증금이란 듣도 보도 못한 회괴한 말로 몇 월 며칠까지 세대 당 200만원을 입금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통신을 발송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택조합에서 ‘계약보증금’이란 대한민국 어느 주택조합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말이다. 특히 토지의 원가도 모르고 토지의 매입현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보증금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만약 세대 당 200만원이라면, 세대수가 828세대이므로 보증금만 16억원 이상이 된다. 그러나 그 돈의 쓰임새를 어느 누구한테도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서면지역조합아파트에 가입하려는 무주택서민의 조합원들은 토지원가와 토지 매입현황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가, 즉 분양가 720만원이라는 달콤한 가격에 현혹되어 있다. 또 사용처도 모르는 계약보증금 200만원을 아무 의심 없이 납부하려는 중이다. 이 황당한 일들이 제2도시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설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80%이상 토지확보하고 조합원 70%이상 되어야만 계약금 등 용역비를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언론과 매체를 통해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부산 서민들과의 약속은 어디가고 세대 당 200만원이란 계약 보증금의 돈 타령인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업무처리로 무주택 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추진위와 행정용역사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래야만 지지부진한 타 지역조합현장에서도 귀감으로 여길 것이고 주택시장 저변확대와 더불어 무주택서민들이 살기 좋은 부산이 될 것이다.

※상기 글은 서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2013년11월부터 본인이 직접 주도하며 지나온 오늘까지의 현실이며 여기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9일 한글날

김정수(010-2852-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