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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_개방된_한국경제(4)

내용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기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 불공정이윤문제 –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표10-1) 공정한 거래 위반사건 접수현황 (2013년)
(공정거래법-734건), (소비자보호관련법-992건), (하도급법-1,727건), (가맹사업법-261건), (대규모유통업법-18건), (합계-3,732건)



(표10-2) 고발사건 처리 현황(2013년)
고발(61건)=기소(17건),-기소유예(5건),-수사중(39건),



(표10-3)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2013년)
공정거래법위반(65건-389,958백만원), 소비자보호관련법위반(9건-83만원), 하도급법위반(15건-28,139백만원), 가맹사업법위반(1건-249백만원), 합계(90건-418,429백만원),


(표10-4) 역대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실적 현황
[2003년-2007년]
사건접수(21,381건),-고발(147건),-기소(107건),-기소비율(72.8%),-과징금(10,210억원)

[2008년-2012년]
사건접수(20,719건),-고발(177건),-기소(93건),-기소비율(52.5%),-과징금(23,202억원)

[2013년]
사건접수(3,732건),-고발(61건),-기소(17건),-기소비율(27.9%),-과징금(3,900억원)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에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주체들의 소득을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 즉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생산요소비용 절감 및 물가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부 각 경제부처




12, 세금비용(조세부담율과 세율 및 국가채무. 공공기관채무)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얼마를 세금비용으로 부담을 안겨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율을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 도 문제가 되겠지만, 누진세를 하더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며,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방과 재정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서 꼭 세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과 서민세율은 낮추고 개별소비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가 미국식 세율을 할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소득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 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지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재정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세원투명도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 13.6%이고 한국의 비율이 17.1%인 것을 볼 때, 한국이 OECD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최소한 OECD 평균인 13.6%보다 낮게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해서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면 우리가 낮은 세율로 가면서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경제(2011년 11월 3일)는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2,58%로 추정해서 조세 투명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세원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노력과 함께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 재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세율문제 - 기획재정부
<2>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3>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4>법인세율 인하 등 세율조정에 따른 국가경쟁력문제 – 기획재정부
<5>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 각 부처


(12-1) 조세부담율 (단위 : 조원)
2007년(21.0%), 2008년(20.7%), 2009년(19.7%), 2010년(19.3%),
2011년(19.3%), 2012년(20.2%),



(12-2) 조세부담률 국별 현황
[사회보장기여금 제외-2011년]
한국(19,8%), 미국(19.4%) 프랑스(27.5%) 독일(22.8%) 스웨덴(34.3%) 핀란드(30.9%)

[사회보장기여금 포함-2011년]
한국(25.9%), 미국(25.1%) 프랑스(44.2%) 독일(37.1%) 스웨덴(44.5%) 핀란드(43.4%)


<분석> 우리가 어떤 조세부담률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 즉 우리가 미국식을 할 것이냐, 독일식을 할 것이냐, 스웨덴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음.



(12-3) 주요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률 (2013년 : 세율%)
[법인세률]
한국(22.0), 캐나다(15.0), 독일(15.83), 아이슬란드(20.0), 스위스(21.7),
일본(25.5), 프랑스(33.33), 미국(38.0), OECD평균(23.88),

[소득세률]
한국(38.0), 캐나다(29.0), 독일 (45.0), 아이슬란드(46.24), 스위스(13.20),
일본 (40.0), 프랑스 (45.0), 미국(39.6), OECD평균(38.27),

<분석> 대부분의 국가가 낮은 법인세률에 높은 소득세률 체계를 유지해서, 낮은 법인세률 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높은 소득세률은 재정을 충당하고 있음.


(표12-4) 아시아 경쟁국가 법인세률(2011년)
싱가폴(17%), 대만(17%), 홍콩(16.5%), 한국(10%,20-22%),

<분석>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중심축(hub)이 되기 위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세원의 투명성은 강화해서 세수는 올려야 하겠음..


(표12-5) 지하경제규모 비교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17.1%),- OECD(13.6%)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23.0%),- OECD(13.0%)
기획재정부 = 스페인(19.1%),- 이태리(21.7%),- 그리스(24.7%)

<분석> 1,한국의 지하경제규모(17.1%)를 OECD평균인 13.6%로 축소한다면 국가 재원을
30조원 - 40조원정도 확충할 수 있어서 국방재원과 교육재원과 연구개발투자재원 과 및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숨은 세원의 발굴에 노력해야 하겠음.

(표12-6) 국가채무 추이
2010년=(채무-392.2조) (GDP대비-31.6%)
2011년=(채무-420.5조) (GDP대비-31.6%)
2012년=(채무-443.1조) (GDP대비-32.2%)
2013년=(채무-482.6조) (GDP대비-33.8%)



(표12-7) 역대 정부 국가채무 현황
1997년(60.3조-11.9%), 2002년(133.8조-17.6%), 2007(299.2조-28.7%)
2012년(443.1조-32.2%), 2013년(482.6조-33.8%)

<분석> 특별히 한국경제가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정 건전성과 우수한 국가신용수준 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득세율을 올려 조세부담률을 올리더라도 국가채무 를 적정하게 관리 필요가 있겠음.



(표12-8) 주요국 국가채무 국제비교(국가채무/GDP'10년)
한국(33.4%), 미국(93.6%), 일본(227.0%), 영국(81.7%), 독일(84.5%),
프랑스(85.4%), G20(80.2%),

<분석>1,국가채무는 다음 세대에 부채를 떠넘기게 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파산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에게 조세부담이 됨.
2,한국이 국가채무가 적다는 것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적다는 뜻이기도 함.



(12-9)공공기관(295개) 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단위 : 조원)
2012년=(자산-731.2조원), (부채-493.4조원), 부채비율(207.5%)
2011년=(자산-695.9조원), (부채-459.0조원), 부채비율(193.8%)
2010년=(자산-640.7조원), (부채-397.0조원), 부채비율(162.9%)
2009년=(자산-586.8조원), (부채-336.8조원), 부채비율(134.7%)

<분석>1, 공공기관들은 국민과 국가를 담보로 부채를 얻어 펑펑 쓰면서 손실을 내고 있음.
2,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손실도 증가했으며, 앞으로 강력 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