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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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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장님 수고만으십니다.

내용
안녕 하십니까.
9월23일날 주정차 단속 위반 하여 차량 견인조취 43000천원정.주정차 과태료 40000원 부과받은 사람입니다.
사하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이 신청 하여 사용중인데..2회정도 문자 정보를 받아 주정차 벌금을 다행이 묘면 할수 있게 되어 용이하다 생각 했었습니다.

허나 2014년9월23일 낮15시25분16초 단속시점에 문자가 오지 안았습니다.
사하견인 보관소에 차량보관되어 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16시44분경 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건가요?...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오늘 관태료 용지를 유심히 보니 이런 문구가 써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안을수도 있으며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난 하십니까???

일계국과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통신사오류??시스템 오류?? 진정 장난 하십니까??
그럼 애초에 시스템을 만들지를 말던가요......

그럼 저의 범칙금은 제가 사용중인 에스케x 통신사에 보상 요구를 할까요??아니면 시스템 개발 업체에 보상요구를 할까요??

일계국가기관 참으로 챙피스럽내요.

이건 좀 아닌거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