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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우법 (12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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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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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 예우법 (12회)

‘ 권한 가진 자(대통령) 따로,
매 맞는 자(같은 성씨 또는 제안자) 따로’ 안된다.


- 제안서 접수증 : 박지원 비서실장 -

제안자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 1999년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는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에 자원 봉사를 하는 자원 봉사자도
자원 봉사증이 있어야 참여한다고 해도 끝까지 제안서 접수증의 발급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그러하다.
아래의 내용들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같이 추진해 온 것이다.
빅근혜씨의 ' 국가 신뢰 프로세스' (멧세지)에 대해 제안자가
' 질병 원인 규명 프로세스'(멧세지) 라고 말하면서
이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투명하게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아버지의 과오를 사과 : 대통령의 연금 -

지난 대선에서 잠깐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지난 과오를 사과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열거하지 않았다.
장기 집권,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적이 있었으면서도 해방 후의 한국에서 대통령을 맡은 것,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탄압 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기 집권의 분명한 사실 외의 이러한 사항은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김대중 대통령의 제2건국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진상 조사 등에서 밝혀졌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의 박정희씨의 친일 행적은 최근(노무현 정부)에 밝혀진 내용이다. 신문에 몇차례 났었지만 그 내용은 제안자도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이였다는 조봉암씨의 사법 살인과 유족들에 의한 이에 대한 판정의 바로 잡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으며
‘ 대통령 예우법’ 은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면서
그동안 전직의 대통령들이 이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 부담을 느낀 점들을 제안자는 밝히고 있다.


1.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한 김영삼 대통령 : " 내가 앞장 서겠습니다. "
1-1. 김영삼 대통령 : 지난 대선 말기,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

2.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에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누락되고 ‘ 국민 연금’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음

3.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전직의 군인으로 군인 (직업 군인 =공무원)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이다. 대통령에서 퇴임 후 검찰에 의해 이상한 죄목으로 수감이 되고 이를 빌미로 대통령 연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4.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 초,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내어 놓는다고 한 점

5.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나선 안철수씨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아버지가 가진 안랩 지분을 사회에 내어 놓겠다고 한 점


박근혜씨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제정했던 ‘ 대통령 예우법’ 이
상기 열거한 사항처럼
전 현직의 대통령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현직의 공직자가 제안하고 이후 다시 건의한 제안서에 대해 박지원씨는 건의서에 개한 접수증 조차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접수증을 줄 것을 주장하는 제안자의 요구에도 무심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로써 현직의 공무원들이 여타의 업무에 대해서도 제안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속칭 ‘ 불임현상’ (? - 세칭 대문자라고도 함)이다.
이 원인은
역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제안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공직자의 과오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는다고 해 왔지만 제안자 본인의 경우 상기 식품의 안전에 대한 제안 행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 제 2건국 추진, 과거사 진상조사 등에 의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그 가해자의 존재가 누구이던, 또 그 일부는 가해자가 박씨의 공직자들로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그대로 보아 넘긴데 원인이 있다.
공직자의 업무상의 과오(주로 재정상의 손실)는 이명박 정부, 공무원의 연금이 공무원의 연금 보험료로 바뀌면서 해결이 된듯하다(공직자의 보험료 납부는 제안자가 2003. 7. 7일,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선’을 위한 제안서 내용의 일부). 맞는가 ?

돌이켜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의 부랑인 최영철씨의 간경화(부랑인 시설의 확충에 대한 제안서 제출에서의 내용),
제안자 주위 최씨 여성들의 폐암 (이명박 정부)과 간경화( 전두환 정부)
제안자 이모 형제들의 당뇨병(윤씨 - 이모 4인, 외삼촌 1인)
즉 최씨와 윤씨들의 질병은 - 대통령 예우법을 제정한 장본인(박정희 대통령)은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 있다가 퇴임 후 대통령의 연금을 받아 온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의 연금과 상기 최씨와 윤씨들의 질병과는 서로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는 ' 아니라 ' 고 본다.

권한을 가진 자는 대통령 예우법이 잘못 제정이 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 권한 가진 자 따로, 매맞는 자 따로’ 여서는 안된다.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고 했다. 사회에서 진출하여 권한을 가진 남성들보다 아기를 임신하고 낳아서 키우는 여성은 취약한 계층이다.
그리고 지난 해(2013년) 이즈음, 제안자 가문(안가)의 혈족 김선배씨가 갑자기 췌장암으로 죽었다. ( 당시 65세경). 그 이전인 2012년에는 그의 바로 아래 동생인 김선주가 폐암으로 죽었다. 부산시 동래구에 거주했다.

-- 2014. 10.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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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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