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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 법령- 위해 평가 ( 하나, 둘 -1)

내용
[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


제 6장,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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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위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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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약칭 : 식약처장)이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결정
일시적 금지 조치시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위해 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위해 요소 1, 화학적 요인, 2, 물리적 요인, 3, 미생물적 요인



제 16조 소비자의 위생 검사 등 요청
^^^^^^^^^^^^^^^^^^^^^^^^^^^^^^^^^^^^^^^^^

1항 : 식약처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 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요청시 따라야 한다 (영업 방해 목적으로 반복 요청이나 기술, 시설, 재원 등의 사유로 할 수 없을 시 제외)

2항 : 14일 이내에 위생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제 17조 위해 식품 등에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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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식약처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국내외에서 식품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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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내용은 기재 생략 : 식품 위생법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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