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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다가오는 추석에도 갈 곳이 없는가 ? ( 2)

내용
< 진정, 다가오는 추석에도 갈 곳이 없는가 ? > 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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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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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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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은 인두세가 아니므로 생활보호도 세대 단위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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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은 달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모두 받아도 총 연금액이 젊은 시절 일할 당시 월평균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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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은 인터넷 상에서 뜨는 글이라 인용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직계 비속( 자녀 및 손자녀)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생활수급보호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단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자인 경우)은 연령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생활수급 보호를 하고 있다. 예전에도 그러했다.
생활수급비는 현재 20만원보다 많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면 노인 요양원에는 무료로 입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녀 유무를 불구하고 대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생활수급보호대상자의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은 알파가 될 수 있다.

상기의 보호는 빈곤한 어르신에 해당이 되지만 개별 보호에 속한다.
제안자가 개별복지를 건의한 것이 있다. 과거 향정신성의 약을 먹고 노숙자 시설에 있은 노숙인들이다.
노숙인은 생활 무능력자인데 이들이 향정신성 약을 먹고 이후 약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은 약의 후유증이 있으므로 중증의 장애인으로 보고 평생 그 개인에게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부여하기를 건의했다. 또 그리해야 시설보호(노숙인 쉼터)에서 재가 보호로 전환이 쉽기 때문이며
제안자는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이들이 대분분 약을 오남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며 또 이것이 경찰관 등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원인이 되었으므로 개별복지로써 건의한 것이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에서의 재가보호 프로그램으로 설과 명절에는 적절한 선물을 주어서 가까운 친인척이나 연고지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도 한 바 있다.

세간에서는 전원( 全遠)이면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이란 말이 회자 했다.
정신질환자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다가 이 약을 끊고 노숙인 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은 전원인 것인가 ? 아니면 생활 능력자인가 ?
이들은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노숙인 자활시설이 아니므로 숙식과 3끼의 식사는 제공될 것이지만 자립과 재가 보호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짐작되어진다. 시설에서 나가는 것이 곧 자립은 아니다.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면 생활수급보호를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개별복지이다. 이들은 거주할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므로 그러하다.

이산 가족은 많다고요 ? 남북 이산가족도 있고.....

-- 2014. 8.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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