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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내용
< 연세가 들고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면 양치 후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치간 칫솔은 칫솔모가 작은 칫솔로 칫과, 약국, 마트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치간 칫솔은 칫솔모가 부드럽고 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한해에 한번씩 스케일링을 받도록 한다.
제안자는 스케일링(칫과에서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받아왔다. 지난 12월, 가까운 칫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이제 보험적용이 되어 병원에 13,000여원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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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2013. 5. 16일/ 2014. 1. 10일 ]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2013년 7월부터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다가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을 때는
1년에 한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요즈음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려면 50,000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면 진찰료를 포함하여 13,000원 ~ 14,000원 정도로 낮아진다.
연령은 만 20세 이상 성년이다.
현재 치석제거는 구강외과 시술전 단계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 연 2회이상 치석제거를 받아 보험보장을 받지 못해도 비용은 5만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 말했다.

또 정부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를 제작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0만원 안팎의 부분 틀니 본인 부담액은 60만원 수준(잇몸당, 의원급)으로 떨어질 전망이며
적용 부분은 클라스프(고리)유지형이다.
정부는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 틀니 급여적용에 재정이 각각 2,100억원, 5,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13. 5. 16(목),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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