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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업무보고 111230 (이명박 대통령, 2011. 12. 30 )

내용
................................................................................


업 무 보 고




2011. 12. 30(토)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번길 3* - *번, 1** 동 12*0*호
안 정은

...............................................................................


- 목 차 -



0.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소장, 교육원장 보수 국비로 전환


0. 적정의 재래시장을 전용 수산물시장으로 지정하여 특성화


0. 영양사 시험제도 개선 외


0. 남녀 노숙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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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소장, 교육원장 보수 국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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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제안서(표 11- 79쪽)과 달리 한국전통식품의 연구원장, 연구소장, 서울 교육원장의 보수는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제안의 취지와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0. 적정의 재래시장을 전용 수산물시장으로 지정하여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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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재래시장을 특성화하여 전용의 수산물 시장으로 전환하되 광역시에서는 대중교통과 잘 연결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수산물시장은 주차장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 영양사 시험제도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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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학입시제도는 자신의 수능점수로써 맞는 대학 1 곳에 지원하고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 시험에서도 A지역과 B지역의 시험이 이전처럼 같은 날 치루는 것이 아니고 따로 치루어서 한곳에 떨어져도 다른 한곳에는 갈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치르는 시험이라고 하여 제외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치는 것이 영양사 시험인데 5지선다 1문제에 45초를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1번만 치루는 것도 세월 낭비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영양사 자격증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즈음 부엌에서 일할 파출부 구하기가 어려워 웬만한 여성들은 부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성이 부엌일을 하는데는 당사자의 학력, 富의 수준 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식생활이 의식주의 하나인 기초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요즈음 여성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갖는 것이나 이전 중고교에서 여학생들이 가정과목 공부를 한 것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사 시험을 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규제완화입니다.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합니다. 제안자의 제안목적은 식품안전이고 규제는 인증입니다.
의사면허, 간호사 면허 취득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 영양사시험은 1년에 두 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대학의 졸업도 코스모스 졸업이 있습니다.

2. 시험 1문제에 최소한 1분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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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즈음은 식품영양학과 대학교육과정에 영양교육의 과목이 있어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영양을 가르치는데 이전처럼 별도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사들은 아이들에게 영양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에게 영양에 충실한 밥을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에서 영양교사를 채용하거나 보충할 때는 이전 교원자격을 이수한 영양사, 이전 중고교에서 가정교사의 경력이 있는 영양사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단체급식소 주방에서는 어차피 조리원이 조리를 하고 영양사는 급식 관리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잣대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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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중간 줄임 ) --


첨부 ; 민원회신 사본 1부 - 중소기업청
(전통김치의 생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관련 : 2011. 12. 7 제출)




0. 남녀 노숙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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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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