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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복지, 안된다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무상 복지, 안된다 !


----- " 남미 어디에 가도 무상복지를 하는 나라는 없었다."
- 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전 김대중 대통령의 종교는 카톨릭이었다.
당시 노숙인 쉼터가 생겼고 이는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언제까지 성직자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이들을 맡겨 놓을 것인가 ?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세대주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달리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생활수급보호 외에 교통비로 지급한 수당은 빈부 구분이 없는 무상복지이었다.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이라 당시 이러한 국민연금의 제도가 없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지급한 수당이 기초노령 연금이다. 당시 어르신에게 주던 매월 교통비를 없애고 주던 수당으로 부유한 어르신에게는 이 기초 노령 연금의 실시로 교통수당이 중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을 드릴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로써 박근혜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후 기초 노령 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재정이 적지 않게 추가가 되어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 받은 연금이었다. 공짜의 돈이 아니다. 일시 퇴직금처럼 근무하면서 퇴직준비금을 미리 넣고 퇴직할 때에 찾는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예우법(1969년 제정 )에 의한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에 제한되지만 역시 무상복지에 속한다.

그러므로

1.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 연금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2.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타의 공무원처럼 일시퇴직금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3. 신부님, 수녀님 등 성직자가 직접 나환자를 보살피고 노숙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수혜국에서 시혜국이 되었으므로 자국의 성직자도 후진국 때의 관습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요즈음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후진국의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첨부 :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2014. 8. 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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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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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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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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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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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원칙
시설에 강제로 가두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도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 인신구속 아니다)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노숙인 보호시설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 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인이나 떠도는 부랑인은
가족, 친척, 이웃 및 발견자가 신고를 한다.
(밥을 굶어서 죽거나 밤에 얼어서 죽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타살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이 오면 안되므로 발견자나 가족은 신고를 한다. )


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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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공무원 근무시간 )
0. 관할 구청 당직실 (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밤 )

0.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부산 - 2곳)
- 부산, 동구 : 051, 463-7723
- 부산, 부산진구 : 051, 463 - 1127


0.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신고를 하면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가 봉고차(사랑의 열매가 표시되어 있음)를 타고 노숙인을 데리러 온다. 물론 노숙인이 스스로 가고자 원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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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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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랑인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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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요양시설 : 2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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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평화의 마을 (경남 밀양시 - 수녀님이 운영)
- 마리아 보호소 (부산시 사하구 - 수녀님이 운영)


< 노숙인 재활 시설 : 1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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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원 (경남 양산시 )

*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다.

*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같이 거주할 수 없으면 이곳 인성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문은 열려 있으며 구속을 않는다.
잠자리와 3끼 식사가 제공된다. ( = 사회복지 시설)


※ 3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 인성원) 모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더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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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숙인 자활시설>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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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은 모두 부산에 있으며
공공 근로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보낸다.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공공근로(=희망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노숙자 시설의 임대료 및 하루 2끼(아침, 저녁)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타 사유로 상기의 노숙인 요양시설(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에 있고자 희망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노숙자 자활 시설 ( = 이전 노숙자 쉼터)은
동래구 온천동 ‘보현의 집’ 등 몇 개소가 더 있으며 노숙인를 더 받을 수 있다.


0. 문의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2012. 7. 2(월),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담당자, 김대영씨와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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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18(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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