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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 명절에도 진정 갈 곳이 없는가 ?

내용
제 목 : 노숙자들, 진정 이 설에도 갈 곳이 없는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2. 1.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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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노숙자 (=부랑인) 보호 현황은 이러하다
(전화 답변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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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랑인 시설 :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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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물편하여 일을 못하는 노숙자, 또는 여타 사유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노숙자(=부랑인)는 상담하여 부랑인 시설에 보내고 있다.

부산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부랑인 시설은 3곳이다.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이러한 부랑인 시설은 3곳인데

1곳은 밀양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고,

또 한곳은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는 “ 인성원”(경남 양산에 소재),

또 한곳은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마리아 보호소” 이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과 마리아 보호소에는 수녀님들이 보호한다.

부산에 있는 시설은 한 곳(마리아 보호소)인데
연고자가 부산에 있으면 여기에 보호하면 좋지만
상담자(노숙자 쉼터의 상담자란다)가 노숙자와 상담을 하여 노숙자 본인이 적당한 곳을 결정하도록 한다.


※ 그런데 본인이 가 본 바에 의하면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와 관련하여)
경남 양산시의 “인성원”은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거주할 곳이 없으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있지만 대중교통편이 없고,
또 당사자가 교통비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감옥소와 무엇이 다른가 ?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 부랑인 시설 >
- 오순절 평화의 마을 ( 경남 밀양 )
- 인성원 ( 경남 양산 )
- 마리아 보호소 ( 부산 시하구)

3곳 모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부랑인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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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숙자 쉼터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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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쉼터는 모두 도심에 있고
공공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보내며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시설은 노숙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재정은
노숙자 시설 임대료 및 아침과 저녁 식비 하루 2끼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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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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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지를 몰라도 보호하고 있다.
노숙인 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만 보호하므로
시민들이 기부금으로 돕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다 ?


( 제안자 의견 : 2012. 1/21, 추가 등록 - 이곳은 의약청이기도 하므로)

주민등록지를 모르거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자들은
귀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지를 말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자에 대하여
운영자들은 민감하였다.
2006년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보현의 집"(소장; : 이 모) 에는 주민등록증이 없는노숙인은 보호하지 않는다 고 간접적으로 들었다.
노숙자 보호시설인 노숙자 쉼터는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범죄자에 대한 수배권은 경찰에게 있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권은 지방공무원 중 세무 공무원에게 있으며 국세 체납금에 대한 징수권한은 국세청 공무원에게 있다.

노숙자나 부랑인을 보호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면서 보호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전문 사회복지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사고(잘못된 사고)차이 일수는 있다,
지방직 공무원의 징수 권한도 영원할 수 없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체납하는 국민들에게도 지방세 징수권한이 소멸되는 5년 후에는 체납된 재산세를 받을 수 없다. 그 체납금을 사유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놓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더구나 한국은 집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100% 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임대 우선권이 있는 것도 모두 그러한 사유이다.
단순 노숙자를 정신질환자 병원에 넣어 평생 불구로 만든 이전의 국정책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직무를 유기한 범죄자이다.
공직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를 간파한 나쁜 국민들이
공직자의 가족( 여성 2명- 6급 공무원 김00의 처와 딸)과
친인척(전직 여성 공무원의 5촌 아저씨) 을 거리에서 살해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제안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함에 대하여 " 목이 잘린 노가리가 무슨 말을 못할까 "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조기 자립을 위해서는 지원금(기부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구시대가 낳은 노숙자들은 꾸준히 보호하면 줄어들 것이지만 글로벌 한국의 현 경제질서에서는 경제사범이 노숙자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선 행정의 경험이 없는 행정고시출신의 중앙 공무원 스스로 (직권 상정으로 ?) 또는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만 군수, 구청장, 광역시장을 하고 있는 한 풀리기가 쉽지 않다.
* 이 참고의 글(제안자의 의견 제외)도
울산광역시 (시장 : 박맹우) 와 경북도청 자유게시판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입은 물론 귀마저 막겠다는 것이다. 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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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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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가까운 구청의 당직실에 전화를 하고
낮에는 구군청의 복지과에 전화하면
노숙자 쉼터에 연락을 하여 노숙자가 있는 곳에 상담사가 출장을 한다.
(차량은 수년전 시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기증한 봉고차량을 타고 나올 것이다. 차량에는 붉고 녹색의 사랑의 열매가 그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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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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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예

별첨 생활실태조사서 상의 생활보호대상자(최창수)는 현재 거택보호혜택을 받고 있는자로서 2.3년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이발사 자격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환자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짐이 무거운 사람의 짐을 날라다주면서 생활을 지탱하여 왔으나 (후원자와의 전화 면담 및 관할 구청 사회복지계장과의 면담내용) 그 이후 병으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요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동 사회복지사의 계속적인 관심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자로 판단됩니다.

첨부 : 생활실태조사서 1부 (장전3동 별정7급, 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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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등기 - 등기: 1997. 1/31)
-- 부산광역시장(보건사회국- 등기: 1997. 1/31 )

* 제안 내용은 손으로(수기) 작성하였음 (결재 내용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

0. 결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

0. 경과
예의 당사자, 최창수는
대한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저소득층 전세 융자금"을 대출 받아서
월 10만원의 월세대신 월 2만원(주택은행 전세자금의 월 대출이자)을 주면서 지내오다가 지병인 간경화증으로 1998년 3월 말, 사망


김대중 대통령( 1998년 3월 ~ 2003년 3월)의 특별지시
"이번 겨울에는 얼어주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 에 의거
부산에도 1998년 10월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월 당시, 7개소에 560명의 노숙자를 보호)
몸이 불편한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즉 장애자 복지법 및........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5쪽 하단 참고

장애인 복지법 제 20조 1항 3호(1997. 12. 31), 동법 시행 규칙
28조에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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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 30 (수), 서울신문(일면 전면 광고), 金炅弘 기자
.........................................................................................................

(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과
서울신문 기자, 金炅弘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1998년 9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전면광고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요약하였다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정부대책 점검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줄임 --


“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任仁哲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절기 대책은 ----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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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노숙자를 주민등록여부, 주민등록증 소지여부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노숙자는 그대로 노숙자다.
노숙자는 노숙자 쉼터로 보내어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확충해야한다. 노숙자시설을 노숙자의 일거리. 노숙자의 가정 복귀 여부 등 노숙자의 상태를 보아서 결정하면 된다.
이들의 당장의 근로를 위해서는 시골이 적당하겠지만 이들이 가정에 복귀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도심이 적합하다. 즉 시골에 농토가 없고 또 남편이 없는 노숙자의 아내는 도심에서 경제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중간 생략 --

단순 노숙자인 경우에는 자활할 확률이 많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시설에 갔다 온 무능력자는 중증 무능력자이다.
제안자가 죽을 때까지 생활수급권을 주라는 사유가 그것이다.

-- 중간 생략 --

제안자의 이런 요구(2011. 3/31,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에 대하여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박종렬은 노숙자들에게 부산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아래>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노숙자 개인과의 결연이 되어 노숙자별로 공평한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아래>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부산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응급잠자리, 무료진료소, 상담지원센터 등 노숙인 지원과 편의제공 등 각종 시설운영·지원으로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 2월에는 노숙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숙인 재활과 자립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숙인 자립촉진을 위하여 부산은행과 연계 체결한 “부산은행 우대통장”을 개설,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리집중상담(아웃리치)·시설입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무료진료, 일자리(근로)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에게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정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종렬 (전화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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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201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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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2011. 3/27일자, 부산광역시청> 시민게시판,
제목 : 왜 공무원 가족, 친척만 거리에서 살해하는가?

상기의 내용,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181쪽, 298쪽과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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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16(토), 제안자, 안정은 --

등록처 (2011. 4. 16, 토)
- 부산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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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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