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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聯政)이 안되는 수도권, 서울 (하나, 둘, 셋)

내용
큰 제목 : 연정(聯政)이 안되는 수도권, 서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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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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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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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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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0.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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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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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0-5세 무상 보육 ”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들이 내어 놓은 공통된 공약사항이 다소 달랐지만 무상보육이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없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서울시의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 재원을 요구하자 이 사항을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키로 하면서 당시의 오세훈 서울시장(전 변호사)은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측이 이기자 서울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이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맡게 되었다. 맞는가 ?

교육부(각시도 교육청)는 차라리 그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 1명을 더 들여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교실에서 남아 공부할 때 단체 급식소(=구내식당)에서는 국수를 팔아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귀가하는 도중에 배가 고파 길가에서 파는 어묵, 떡볶이, 기름에 구운 군만두 등 의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무상급식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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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부분] 건의 080523-4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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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1*** ,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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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중간 줄임) -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 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하여 국민들의 식품 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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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하여 국민들의 식품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 (중간 줄임 ) -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 새벽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는 두 영양사가 탄력적으로 교대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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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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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 적색 글씨 (정정자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부 )
* 보충 - 꽃분홍 글씨(글쓴이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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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제 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 노령 연금의 시행으로 이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부유한 어르신들은 매월 받던 교통비를 요즈음 받지 않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1999년 설립된 노숙자 쉼터에서는 노숙자들이 주거 혜택 (시설지원)은 받고 있으나 점심값과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자립이 늦어질 것이라 예상되므로 제안서 원본의 내용(제안서에서 줄친 부분)처럼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현재 교통비를 받지 않는 금액만큼은 노숙자의 조기 자립에 지원을 해야 한다.

첨부 (생략 ) : 기초연금 살펴보기 (2-1)

-- 2014. 7.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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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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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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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 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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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별첨 생활실태조사서 상의 생활보호대상자(최창수)는 현재 거택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자로서 2.3년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이발사 자격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환자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짐이 무거운 사람의 짐을 날라다주면서 생활을 지탱하여 왔으나 (후원자와의 전화 면담 및 관할 구청 사회복지계장과의 면담내용) 그 이후 병으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요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동 사회복지사의 계속적인 관심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자로 판단됩니다.

첨부 : 생활실태조사서 1부 (장전3동 별정7급, 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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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국민 신문고 1AB -1407 - 0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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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지사 건의 사항


2014. 7.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17곳 시도지사가 만난 오찬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 지하철 노인 무료 승차 2000억원 적자분의 지원" 을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했다.


-- 2014. 7. 28(월), 조선일보 조의준, 양승식 기자 A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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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11(월)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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