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자 따로 매맞는 사람 따로, (1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책임자 따로 매맞는 사람 따로, 안된다 (1회)


오늘이 7.30 보권선거일이면 정치시즌에 속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샤터문을 내린다면 선거 등 정치 일정이 있는 해라면 그해의 한두달은 정부문의 샤터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요즈음 가끔 시조 한수가 생각 난다,

중간 줄임 ~

山절로 水절로

산수간(山水間) 에 나도 절로

이 중(中)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
_____________________
* 절로 ---- 저절로
* 늙기도 절로 하리라 ! ---- 자연사 하리라 ! (자연사하지 못할 것이다)


첨부
1.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 2-2)
2. 외국 손님 맞는 국제 행사는 중지해야


-- 2014. 7. 30(수) --
.

^^^^^^^^^^^^^^^^^^^^^^^^^^^^^^^^^^^^^^^^^^^^^^^^^^^^^
첨부 1 :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 2-2)
^^^^^^^^^^^^^^^^^^^^^^^^^^^^^^^^^^^^^^^^^^^^^^^^^^^^^^^

< 공무원 (김재열, 안정은)의 가족, 친척을 거리에서 왜 살해하는가 ? >
와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 2-2)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 노령 연금의 시행으로 이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부유한 어르신들은 매월 받던 교통비를 요즈음 받지 않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1999년 설립된 노숙자 쉼터에서는 노숙자들이 주거 혜택 (시설지원)은 받고 있으나 점심값과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자립이 늦어질 것이라 예상되므로 제안서 원본의 내용(제안서에서 줄친 부분)처럼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현재 교통비를 받지 않는 금액만큼은 노숙자의 조기 자립에 지원을 해야 한다.

첨부 (생략) : 기초연금 살펴보기 (2-1)

-- 2014. 7. 21(월) --
.
.
.
.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 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 예 : 최창수씨 ----- 내용 요약 : 간경화증으로 인해 생활능력 상실, 생활보호비(1종)로 방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식생활비가 부족,

-- (이하 줄임) --
.
.
접수 : 국민 신문고 1AB -1407 - 006191.

*
*
*
*
*
*
*
*
*
*
*

^^^^^^^^^^^^^^^^^^^^^^^^^^^^^^^^^^^^^^^^^^^^^^^^^^^^^^^
첨부 2 : 외국 손님 맞는 국제 행사는 중지해야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외국 손님 맞는 국제 행사는 중지해야
제 목 : 청와대는 접수증 보내고 인천, 강원의 국제행사는 중지해야


국민들이 기초식품인 소금과 설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과 2018년 겨울 올림픽 경기를 꼭 해야 하나?
위정자들은 내실을 기하고 그 경비가 있다면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사용함이 마땅하다.

“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 고 했다. (전 안병영 교육부장관 )
취약한 구석은 여성, 독신 여성, 여성의 성(性), 귀족의 혈족, 임신부, 어르신 등이고
의식주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이다.
박재춘, 안정은 모두 독신여성 맞는가 ?

사정은 이러한데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
경제 살리기보다 경제 민주화가 앞선다. 위정자들은 벌써 까 먹었는가 ?

제안자의 어머니가 직장암을 진단받고 직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당시 동장(오**)은 끊지 못하다던 담배도 끊었다.
큰 조카가 말없이 고모앞에서 흘린 눈물은 부모의 곁을 떠나 세상의 메마름(세파)에 받은 설움의 첫눈물이다.
제안자 대신 어린 조카(간호사)를 노리고
식생활을 직접 영위하는 제안자 대신
제안자의 친족 남성 2인(김선주, 김선배)은 제안자보다 취약한 구석이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을 불러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2018년 겨울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을 드릴기로 박으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17곳의 시도에 접수증을 발급하여
그간 잘못 이름 붙여진 건물들(금정구 스포원, 서울 강서구 허준 박물관, 진도 체육관, 경기도 안산시 88 올림픽 기념관 등)은 정부식품을 만드는 시설로써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의 아시안 게임과 강원도의 겨울 올림픽을 위한 경비는 식품안전(한국전통식품관련)을 위한 경비나 영세서민들을 위해 지출하면 된다.

현재 인천시 아시안 게임의 조직위원장은 모친이 안씨성이라는 세정 대표(박순호씨)가 맡았고
평창 조직위원장인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전격 사퇴하였다고 했다 (2014년 7월 중 조선일보)

식품안전의 추진은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
게임으로서(야구 또는 축구), 고우 스톱판으로서 또는 바둑판으로서나, 탁구판으로서는 안된다.

어찌 데모와 혁명으로서는 되고 공직자의 제안서로서는 왜 안되나 ?


-- 2014. 7. 22(화) --
.
.
등록 : 2014. 7. 25(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외
- 인천광역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 박순호
-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정창수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자유 게시판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자유 게시판
제안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책임자 따로 매맞는 사람 따로, 안된다 (1회)


오늘이 7.30 보권선거일이면 정치시즌에 속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샤터문을 내린다면 선거 등 정치 일정이 있는 해라면 그해의 한두달은 정부문의 샤터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요즈음 가끔 시조 한수가 자꾸 난다,

중간 줄임 ~

山절로 水절로

산수간(山水間) 에 나도 절로

이 중(中)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
_____________________
* 절로 ---- 저절로
* 늙기도 절로 하리라 ! ---- 자연사 하리라 ! (자연사하지 못할 것이다)


첨부
1.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 2-2)
2. 외국 손님 맞는 국제 행사는 중지해야


-- 2014. 7. 30(수) --
.

^^^^^^^^^^^^^^^^^^^^^^^^^^^^^^^^^^^^^^^^^^^^^^^^^^^^^
첨부 1 :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 2-2)
^^^^^^^^^^^^^^^^^^^^^^^^^^^^^^^^^^^^^^^^^^^^^^^^^^^^^^^

< 공무원 (김재열, 안정은)의 가족, 친척을 거리에서 왜 살해하는가 ? >
와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 2-2)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 노령 연금의 시행으로 이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부유한 어르신들은 매월 받던 교통비를 요즈음 받지 않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1999년 설립된 노숙자 쉼터에서는 노숙자들이 주거 혜택 (시설지원)은 받고 있으나 점심값과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자립이 늦어질 것이라 예상되므로 제안서 원본의 내용(제안서에서 줄친 부분)처럼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현재 교통비를 받지 않는 금액만큼은 노숙자의 조기 자립에 지원을 해야 한다.

첨부 (생략) : 기초연금 살펴보기 (2-1)

-- 2014. 7. 21(월) --
.
.
.
.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 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 예 : 최창수씨 ----- 내용 요약 : 간경화증으로 인해 생활능력 상실, 생활보호비(1종)로 방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식생활비가 부족,

-- (이하 줄임) --
.
.
접수 : 국민 신문고 1AB -1407 - 006191.

*
*
*
*
*
*
*
*
*
*
*

^^^^^^^^^^^^^^^^^^^^^^^^^^^^^^^^^^^^^^^^^^^^^^^^^^^^^^^
첨부 2 : 외국 손님 맞는 국제 행사는 중지해야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외국 손님 맞는 국제 행사는 중지해야
제 목 : 청와대는 접수증 보내고 인천, 강원의 국제행사는 중지해야


국민들이 기초식품인 소금과 설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과 2018년 겨울 올림픽 경기를 꼭 해야 하나?
위정자들은 내실을 기하고 그 경비가 있다면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사용함이 마땅하다.

“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 고 했다. (전 안병영 교육부장관 )
취약한 구석은 여성, 독신 여성, 여성의 성(性), 귀족의 혈족, 임신부, 어르신 등이고
의식주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이다.
박재춘, 안정은 모두 독신여성 맞는가 ?

사정은 이러한데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
경제 살리기보다 경제 민주화가 앞선다. 위정자들은 벌써 까 먹었는가 ?

제안자의 어머니가 직장암을 진단받고 직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당시 동장(오**)은 끊지 못하다던 담배도 끊었다.
큰 조카가 말없이 고모앞에서 흘린 눈물은 부모의 곁을 떠나 세상의 메마름(세파)에 받은 설움의 첫눈물이다.
제안자 대신 어린 조카(간호사)를 노리고
식생활을 직접 영위하는 제안자 대신
제안자의 친족 남성 2인(김선주, 김선배)은 제안자보다 취약한 구석이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을 불러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2018년 겨울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을 드릴기로 박으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17곳의 시도에 접수증을 발급하여
그간 잘못 이름 붙여진 건물들(금정구 스포원, 서울 강서구 허준 박물관, 진도 체육관, 경기도 안산시 88 올림픽 기념관 등)은 정부식품을 만드는 시설로써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의 아시안 게임과 강원도의 겨울 올림픽을 위한 경비는 식품안전(한국전통식품관련)을 위한 경비나 영세서민들을 위해 지출하면 된다.

현재 인천시 아시안 게임의 조직위원장은 모친이 안씨성이라는 세정 대표(박순호씨)가 맡았고
평창 조직위원장인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전격 사퇴하였다고 했다 (2014년 7월 중 조선일보)

식품안전의 추진은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
게임으로서(야구 또는 축구), 고우 스톱판으로서 또는 바둑판으로서나, 탁구판으로서는 안된다.

어찌 데모와 혁명으로서는 되고 공직자의 제안서로서는 왜 안되나 ?


-- 2014. 7. 22(화) --
.
.
등록 : 2014. 7. 25(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외
- 인천광역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 박순호
-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정창수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자유 게시판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자유 게시판
제안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