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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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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안돼 ( 셋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부분] 건의 080523-4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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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1*** ,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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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중간 줄임) -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 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하여 국민들의 식품 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3. 식품접객업소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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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1. 유전자 조작 식품
- 판매 금지 -

2. 인공조미료, 화학조미료, 핵산 조미료 사용 금지
단 식품전문가가 투입되면 천연조미료는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인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 사용금지
제초제를 사용한 식물을 먹인 동물을 식품으로 판매금지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하여 국민들의 식품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3. 식품접객업소

가. 식품접객업소의 종류

- 한식점 ( Korean food Store )
뷰페식의 한식점으로 영양사는 고전 한복을 입고 식재료와 식기구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식단(메뉴)는 계절 식품에 따라 혹은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식단에 변화를 주며 식단표를 세운다. 식단에는 가격을 표시한다. 식단표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부착하고 식단책자를 건다
식단표의 끝에는 기와를 얻는 등 한식의 멋을 살린다.
- 한식당 입구에는 태극무늬의 돌출간판을 달아야 하며
동색의 ‘청사초롱’을 돌출간판과 함께 달아 밤에는 불을 넣어 한식당임을 표시한다.

~~~~~~~~~~~~~~~~~~~~~~~~~~~~~~~~~~~~~~~~~~~~~~~~~~~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태극마크
0 00(영양사 이름) 한식점 (Korean food Store)

전화, 051) 000 - 0000
~~~~~~~~~~~~~~~~~~~~~~~~~~~~~~~~~~~~~~~~~~~~~~~~~~~~~


- 기타 식품접객업소의 종류

음식점 ( Food Store ),
국점, 국밥점 ( 국 Store, 국밥 Store )
반찬점 ( 반찬 Store ),
죽점 (죽 Store ),
뷰페,
주점(Liquor Store)

※ 칼국수, 국수, 만두 등의 분식은 한국전통식품 혹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편의식품, 냉동식품 등으로 판매하고 냉면, 밀면, 콩국수 등은 음식점에서 계절 식품으로 함께 판매한다.

- 반찬점, 국점, 죽점을 제외한 음식점, 음식의 종류(메뉴)를 3종류 이상을 할 수 없다.
즉 밥, 국 반찬의 정식, 칼국수, 비빔밥 다음날은 정식, 냉면, 설렁탕, 그 다음날은 카레라이스, 볶은밥, 짜장면. 등이다.
- 식단책자에는 음식의 식재료와 조리 방법과 절차를 적어서 볼 수 있도록 건다.(조리법의 투명성)
- 식재료의 구매는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 식재료는 정부가 생산하는 한국전통식품이나 인증한 식품, 각시도가 추천하는 식품, 정부에서 시설 지원한 식품 등 인체에 무해한 식재료 및 식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가 표시된 식재료 및 식품을 쓰야 하며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제외하고는 수입 식품 및 수입 식재료를 쓸 수 없으며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쓸 수 없다.
- 인공조미료는 식재료로 쓸 수 없다.
- 유전자 조작이 된 식품은 쓸 수 없다.
- 식당에서 손님에게 물수건을 쓰게 할 경우 1회용으로 쓰야 하며 한번 쓴 후에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말려 되풀이하여 사용한다. 삶지 않고 락스 등 살균제에 담가서 재사용할 수는 없다.
- 완전 조리식품을 사서 되팔 수 없다.
- 반찬은 앞으로 내어놓아 자율배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수저와 포크 등은 자신이 집어서 먹도록 한다.
- 자율배식이 어려운 노약자는 영양사에게 요청한다.
- 조리하는 음식은 관할시도가 인증한 음용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된 생수가 아닌 음용수는 끓여 먹도록 한다.
- 음식 조리실과 식당은 트이게 한다.
- 식품접객업소는 조합을 결성할 수 없으며 가격 담합도 할 수 없다.
- 식당에서는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없으며 술을 함께 판매하거나 접대할 수 없다.
- 주점에서는 주류와 안주는 공인되거나 인증된 주류를 우선해서 팔도록 한다.
주점의 운영은 식품영양사(여성)가 운영하되 남편과 함께 운영하여야 하며 안주로는 완전조리 식품을 안주로 함께 팔 수 있다.그러나 주점에서는 조리는 할 수 없다
- 24시간 영업을 할 식품접객업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간판 상단에는 24시간, 연중무휴, 평일, 공휴일 휴점 등을 간판에 명시하여야 하며 여타 사정으로 휴점할 시는 “미안합니다 휴점입니다”를 앞에 걸고 문을 닫아야 한다.
주점을 포함한 여타 식품접객업소는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도록 한다.


- 간판의 규격화
제 간판은 시조례에 의해 지정한 규격의 간판을 각 시구군에서 지정한 간판제작소에서 제작하여 달아야 한다.


- 식품량의 구분과 가격 차등화
음식점의 식품량을 대, 중, 소로 나누어 음식의 값도 차별화 하여 받는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많고 청장년은 음식량이 부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식품접객업소는 영양사가 운영, 영양사확인증 발급

대학 식품영양학과 4년을 졸업한 식품영양사(여성)가 운영한다.
영양사는 식당내에서는 흰 면류의 웃옷(원피스형)을 입어야 하며 이 웃옷 왼쪽 가슴에는 “식품 영양사 000”를 새겨야 한다.
영양사 자격증을 근거로 하여 관할시도에서는 식품판매사들에게 사진을 붙인 영양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할 시도에서 영양사 확인증 발급사항을 조례로써 정한다.



다.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및 시설규정

식품 영양사이면 결격사유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단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할 몇 종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 식품을 취급할 장소로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은 시구군의 식품안전계를 거쳐 건축허가 업무를 내는 부서에서 허가증을 발급한다.
식품영양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영업을 하게 한 영양사는 관할구청장이 고발하여 구속된다. 즉 식품허가업소에서 타인이 영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영양사 자격증을 빌려준 행위와 동일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필요 서류
자택인 경우→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식품영양사 자격증( 4년과정의 졸업증명서 첨부),
임대점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식품 영양사자격증( 4년과정의 졸업증명서 첨부)


- 시설규정
식당과 조리실은 트여야 한다. 칸막이도 쓸 수 없다
식당 안에는 손을 씻을 세수대를 마련해야 하며 앞에는
때가 묻으면 표가 나는 흰 면수건을 걸어야 한다.
도시의 건물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문은 가능한 한 자동문으로 하며 폐점시에는 샤터를 내리고
잠그도록 한다. 샤터의 안전성 여부를 위하여 관할구군에서는 지정업소를 지정하여 샤터를 설치토록 한다.
방을 식당으로 쓸 수 없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손님에게는 번거로우며 또 식당이 퇴폐업소로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라. 식품접객업소 영양사 교육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사는 홀수의 달 3번째 일요일, 아침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 식품접객업소 영양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의 주최는 시도단위 식품안전팀 혹은 여성복지 관련부서(부산의 경우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날 교육을 받지 않은 영양사는 익월 개최되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충교육도 받지 않은 영양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또 정해진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영양사는 식품 취급 허가를 취소한다.
교육 참석시에는 입구에서 영양사 확인증을 보인 후 교육참석필증을 받아 교육에 참석하고 그 참석필증은 기재한 후 퇴장시 제출하고 퇴장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0.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각시도지사가 채용하여 발령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영양사의 채용도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장의 동의(확인)을 받아 채용한다.
- 영양사의 수는 근무시간 식당을 이용가능한 직원수에 따라 1명 혹은 2명으로 결정하며 점심식사를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식당을 이용해야 할 곳에는 영양사 2명을 준다.
직원수가 많더라고 2명 이상은 채용하지 않으며 조리사의 수를 늘리도록 하거나 식당 수를 늘리도록 한다.
- 식당에서 식품의 조리를 도울 적정 인원수와 보수는 시도의 식품안전과에서 결정한다.



- 영양사의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영양사 1인이 다음과 같이 근무할 때의 보수와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근무시간이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라고 함은 7시부터 식사가 되어야 하며 8시에 퇴근함을 뜻한다.
보통 공공기관이 8시에 간부공부원이 아침 회의를 하므로 7시부터 식사가 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밥, 국, 나물 등은 전날 퇴근 전 준비해두고 퇴근한 후 이튿날 출근하여 즉시 데워서 내면 될 것이다.
오늘 팔아야 할 밥이 떨어진 후 밥을 찾는 직원이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조리가 될 국수나 면류를 내도록 한다. 인증 라면이 없으므로 내지 않으며 구내식당에서는 빵과 우유를 팔지 않는다.

구내식당의 식재료는 영양사가 직접 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구매하여야 한다. 앉아서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오는 차량의 식재료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영양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간 외에는 식당을 지켜야 하며 식재료의 구매도 식사시간을 피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양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무시간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그러므로 한달 22일간, 하루 13시간 근무
( 22일 x 13시간 = 286시간)
286시간 - 208시간 = 78 시간(초과근무시간)
-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한달 26일, 하루 8시간 근무
(26일 x 8시간= 208시간)
1,600,000원 ÷ 208 = 7,690원(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78시간 x 7,690원 = ) =2,199,820원



- 기관 부서별 음용수

기관내 음용수는 구내식당에서 구입하여 정수기가 놓인 부서의 서무가 가져가고 빈통은 구내식당으로 가져 온다.
영영사는 각 부서별 음용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시정 및 지적 사항은 직원의 후생 업무를 보는 최상위 부서인 총무국장 혹은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중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는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영양사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또 그 시정사항 완료되지 않았으면 일주일 단위로 처리사항을 중간 회시하여야 한다. 보름을 넘어서도 시정되지 않거나 회시가 없으면 처음 보낸 시정사항과 회시 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직속의 식품안전과에 보내고 동시에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에게 동 사항을 통보한다.
- 기타 공공기관의 식품영양사의 민원사항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수렴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관내 미니 자판기 설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과 내방객에게 녹차, 전통차, 한차, 인증 커피, 생수(민원실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등을 공급(판매)할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미니자판기는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자판기에는 “ 책임자, 구내식당 영양사 000, 전화 번호”를 넣어
청소, 모자라는 차의 보충 등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수가 많지 않은 기관에서는 미니 자판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부속실 등을 제외한 개별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차, 접대용의 차를 타서 내놓지 않도록 한다.
차를 준비하려고 하면 찻잔 씻는 곳, 차, 행주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통 기관의 사무실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또 그런 심부름을 여직원이 하여야 하므로 부속실이 없는 부서에서는 차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부서가 많은 기관은 부서의 곳곳에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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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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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 적색 글씨 (정정자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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