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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생산 이렇다 - 제인제당 ( 하나)

내용
답변자 : 주민 생활지원국 위생과, 한승혁

답변 일자 : 2014. 7. 22일


내 용
~~~~~~~

1. 설탕

- 원당(사탕수수)을 수입하여 설탕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 원당 수입시 공급자가 발행하는 품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통하여 공장에 입고됩니다.

* 세관에서 검사하는 주요 품질 기준은 원당의 당도(Sucrose 함량)임


2. 설탕의 원료와 주요산지

- 설탕의 원료는 원당이며 원당은 사탕수수로부터 만들어집니다.

- 사탕수수는 벼과의 다년초로서 연평균 기온이 20도인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며 줄기에 10 ~20%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 주산지 : 호주, 브라질, 과테말라, 태국, 쿠바


3. 원당의 제조 공정

- 사탕수수를 잘게 썰고 파쇄추출법으로 주스를 취하여 정제한 후 농축, 결정하여 만든다.

- 제조 공정 : 사탕수수 → 파쇄 → 주스추출 → 농축 → 건조 → 결정(원당)

================ 건의 : 아 래 내용 ===================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수신처 : 주, 제인제당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 ※ 전달 게시판 : 인천시 중구청 > 전자 게시판,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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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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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일제당 생산의 설탕, 식품위생법 준수 요청


1999년 이래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 식품을
시중 식품과 구분하여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탕도 소금과 같이 현대인의 식품에서 기초식품으로 정부 식품 및 시중의 식품에 널리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원당 100%의 수입식품인 설탕 또한 과도기의 식품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귀사에서 생산하는 설탕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시 주문하오니
수렴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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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31조 (자가 품질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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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위생법 제 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위생법 제 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 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 내용 줄임)

[ 제 7조 2 (권장 규격) ]
( 내용 줄임)

[ 제 7조 3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 내용 줄임 )

첨부 (생략 ) : 식품안전판 중지되면 설탕 믿고 먹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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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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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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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20일 식품위생법 공포 , 제정
* 2013. 3. 23 최종 개정, 현재 시행분



자가품질검사 의무 -------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 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 9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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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 : 아래 참고
( 농림수산 검사. 검역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번호를 상표에 표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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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 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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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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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농립수산검역검사 기관


농림수산부 검사검역기관은 본부(경기도 고양시 소재 : 031, 929 - 4691 )
외에 17곳이 있다.
인천시에는 인천 공항검역 검사소가 있고 중부검역검사소(전화 : 032, 881 - 6066 )가 있다

0. 본부 홈페이지 : www. qia.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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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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