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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식품 판매소의 설치 관련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읍면 식품 판매소의 설치 관련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하라고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서 노래를 부르고도 응답이 없어서 16곳의 시도청 의 시도지사에 바란다에 다시 건의를 하였다.
당시 정부식품을 동 사회복지사가 팔도록 하고 동식품판매소에서 팔 정부 식품의 품목도 일일이 명시하였다.
대강 답변을 챙겨서 보니 경북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 와야 한다고 하였고, 대구시에서는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내용이라고 답하였다. 기타 다른 시도청에서는 동문서답을 하였다.

새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가시적이지를 않아서 (중단이 되어 있어 ) 며칠 전부터 다시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 것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무조건 개소하라 ! ) 을 등재하면서 지방자치법을 대강 살펴보니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이 대구시의 답변대로 지방자치법상의 내용이 아닌듯하다.
즉 행정구역(즉 시도, 구군, 읍면동, 동리 )을 바꾸는 것은 입법사항이거나 대통령령과 관련될지 모르나 행정구역이 아닌 즉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의 동행정단위 구역에 동사무소를 두는 것과 없애는 것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지방정부를 다스린다는 측면에서는 상기 대구시의 답변처럼 입법 사항(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안정행정부에 허가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일 수는 있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것에 대헤 언급한 제안 건의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서는 청룡동사무소와 노포동사무소를 합하여 청룡노포동사무소로 개칭하였으며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부산시에서는 동사무소 수만큼 영양사가 그곳에 배치되면 보수가 나간다고 동사무소를 일부 줄이고 있었다. 그것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 아니다.
경남에서는 동사무소를 늘리고도 있었다. 동사무소가 앞으로 동식품판매소가 될 것인데 사무소의 증설을 말릴 이유가 있겠는가 ?

동식품판매소를 개소하는 것은 제안서의 내용이지 고우스톱판도 바둑판도 아니다.
17곳 시도청은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무조건 개소하라 !

-- 2014. 7. 1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