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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제안자인가, 민원인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인가, 민원인인가 ? )

제 목 : 서면시장 신안소금 사용 요청

수신 : 부산시장(서병수)경유,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 내용 모두 줄임 - 비공개)

-- 2014. 7. 19(토)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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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인가, 민원인인가 ? )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 서면시장 신안소금 사용 요청(2)
수 신 : 부산시장(서병수) 경유,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2014. 7. 19일자, 부산시에 바란다, 상기 제목과 관련됩니다.

2014. 7. 18일자 서면시장 1층의 고향 칼국수( 골목 길가 소재)에서 식탁에 미리 올려놓은 식탁소금이 신안소금이 아니어서 당일 주문한 콩국수에는 넣지 않고 당시 콩국수와 같이 내어 준 깍뚜기가 나와서 먹었는데
19일 새벽, 편두통 증상이 왔습니다. 시중의 정제소금에서 편두통이 오는 증상은 오래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 소금을 당시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유통되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서면시장 건물 맞은편의 밀면집 (대표 : 이상재)에서 하절기를 맞으면서 밀면을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밀면이 아닌 비빔면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당시 이상 증상(구체적인 증상은 기억안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식품에서 이상이 있어 신고를 받은 관청에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입증을 피해자(=소비자)가 하도록 식품위생법규에는 규정하고 있었고 그 증상도 20인 이상이 신고해야만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0인 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법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고 또 인체로서 이상을 증명을 해야하는 불합리(대문자로 ' 장기 기증' )로 시중의 소금이 모두 뭉쳐져서 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듯합니다.

그러므로 서면시장에서는 소금으로는 신안소금으로 사용토록 지도하여 주시고 현재 또 시중의 설탕이 가래가 끓는 증상, 입마름 증세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보름전쯤 백설(CJ)의 설탕을 생산처(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여 각구군청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각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제안자가 거주하고 있는 금정구청처럼 신안군청과 부산진구청이 해마다 소금을 직거래하여 식탁소금으로도 사용가능한 신안소금을 관내에 풀고 이에 서면시장(번영회를 통해)의 상인들이 신청하여
서면시장에서나마 소금으로 부산시민들이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안자의 거주지인 금정구의 마트 등에서는 소금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소비자를 위해 신안소금 자루를 밖으로 보이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사용 소금은 신안소금이라 표기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데 그것이 21세기 상인들의 商道(상도인지 정글법칙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2014. 7. 19(토)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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