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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청문회 검증과 품위 유지 의무

내용
<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공무원이 없다구요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의 청문회 검증과 품위 유지 의무


국회 청문회 검증에서의 '신상털기'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
그것은 공직사회에서도 종종 논의되어 온듯하다.

공직자의 빚, 축첩, 외도 등이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위배되어
장관 및 총리의 기용에서 '과도한 신상털기'로 이어진 모양이다.
공직자의 재산 규모 공개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으로 해야 겠지만
재산 형성 과정의 추적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되는 듯하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손상은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온 듯하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의 빚, 축첩, 외도 등이 당사자 공직자에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는 말이 있었다.

0. 지방 공무원 법 제 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해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 )
이전 공무원의 아내가 곗돈 놀이를 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빚은 남편에게 넘어 온다.
그리하면 남편인 공무원은 자녀가 있는 본처와 호적상의 이혼을 한다.
그리되면 공직자인 남편은 부엌에서는 가정부(주로 남편이 없는 과부)를 들인다. 호적상 재혼은 않고서다. 가정부일 뿐이지만 이것이 과거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었는지......
호적상의 재혼은 당사자를 이후 쉽게 물리칠 수 없으므로 가정부와 사실혼을 하고.....
본처에의 자녀들이 있어서 퇴직 후나 빚을 청산한 후 별거하는 본처와 재혼하면 되지만 그동안 남편인 공직자가 부엌에서의 식생활의 문제로 가정부와 같이 동거하여 품위손상이 되었는지.....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품위손상의 의무는 잘못 적용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지방 공무원법,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 (소관부서 : 행정 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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