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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아니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무공천, 거대 행정기구 나누어 다스리는 것, 칼바람 아니다.
제 목 : ‘윈윈전략 ’ 아직도 유효한가 ?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단체장, 지방의회) 무공천의 실천이
칼바람 이었다고 ?
아니다. 무공천은 칼바람이 아니고 제안자가 건의한 사항이 칼바람이었을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기초지방의회의 구성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없었다.
기초지방의회는 처음대로 돌아가야 한다.
공직자들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아니다.
제안자는 서울과 경기도는 너무 크다고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고 했으나
당해 시도지사도 말이 없었다. 시도지사 역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친족과 가족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살면서 첫아이의 임신 중에 발병하여 수술을 하였다(2011년, 2014년 ).
모두 안씨(2인)이고 젊은 여성이다. 그것도 임신부이고 아이도 모두 첫아이다.

정당자치화 시대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자리는 현재 외부인(주로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색다른 경험으로 근무해보는 자리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인의식이 없다' 면서 당시 기초지방의회를 먼저 구성했다.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을
중앙에서의 낙하산 인사의 공무원 및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해보면 장단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장, 검찰청장, 경찰서장, 대법원장, 교육감 등은 전문가가 하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장은 아무나 해도 되는가 ? (이러한 현상을 이홍구 국무총리는 '외도'라고 표현했다 )

김대중 정부에서 윈윈전략, 법정관리(?) 등의 말이 떠돌자 행정학자들은 기관장들이나 정부의 인사들이 게임놀이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윈윈전략' 아직도 유효한가 ?

식품안전은 여성의 일이라서 그렇다고 치자 !
그러하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의 분할 통치는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는가 ?
아래의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 내용처럼 *개헌 사항도 아닌 것이다.

이 또한 주인의식이 없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진 중인 국정의 어젠다를
추진기구를 두고서 추진하라 !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머슴이지 노예는 아니다.
식품안전은
환경디자인(?) 또는 일본사 연구(?)로서는 안될 일이다


참고 :
1. 헌법- 지방자치
♬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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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사항 ...................개헌 절차 - 요약

현재 국회의원 285명(재적의원)
~~~~~~~~~~~~~~~~~~~~~~~~~~~~~
발의
0.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이 발의 한다. (헌법 128조)
- 과반수 : 285명 × 1/2 = 142 명(142.5), 즉 142명 이상의 찬성이나 대통령이 발의

0. 헌법 개정안, 국회의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헌법 130조)
- 재적의원 2/3 = 285명 × 2/3 = 190 명


-- 2014. 7.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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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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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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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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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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