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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 ! - 공무원 연금 개선 ( 7-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 주제 : 식품안전, 공무원 조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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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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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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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공무원 연금 개선 (7) 관련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으로는 국립 부산대 교수인 김석준 교수가 당선이 되었다. 그로써 한국에서 유일한 여성 교육감이던 홍일점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섭섭하기도 했다.
지역의 신문기사에서는 마지막 퇴임식을 하고 떠나는 임교육감을 바라보는 어느 인사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는 듯했다. 왜냐고요 ?


공무원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별도로 챙겨주는 돈이 명퇴수당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2년까지는 근속연수 22년정도라면 명예퇴직을 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는
공립교는 27년 6개월, 사립교는 26년 6개월.
2013년 하반기에는
공립교는 32년, 사립교는 30년으로 근속년수의 커트라인은 해마다 높아졌다.
2014년 올 하반기에는 명퇴 신청지가 많아서 부산시 교육청은
공립교는 35년 6개월, 사립교는 33년 3개월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 -- 2014년 7. 10일. 목요일, 윤정길 기자 -- )


교사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 연금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충북 교육청, 경남 교육청, 충남 교육청이 그러하며 이는 무상급식, 누리 과정 등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인건비 예산은 밀려났기 때문이다.
대구시, 제주도 등 전국의 행정직 공무원들도 다르지 않다. 이는 2015년 내년이 공무원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개혁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0년도에도 ‘더 내고 덜 받는 ’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의 공무원들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2010년 이후 신규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만 대폭 줄였다. 그 결과 개혁 효과가 3년만에 끝나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원, 차기 정권에선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차기 전권에선 군인연금 적자분까지 합치면 적자보전액만 40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복지 사업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을 웃돌게 되어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 하반기에 연금제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1.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나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2.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3. 유족연금 지급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 예상했다.
( -- 2014. 7. 10일, 목요일, 조선일보, 김동섭, 이지혜 기자 -- )


그런데 상기에서 살펴보면 2항과 3항(배우자의 연금 지급율)은 이미 시행해온 사항이다.
즉 2항은 현재 - 비슷하게 ? - 시행하고 있으며
3항은 기히 시행하여 배우자의 연급 지급율이 이미 하향 조정이 되었다.
그리고 1항, 즉 공직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조상들이나 주위의 인사들, 또는 그 부인들이 실제 아홉수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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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실명제인가 ?

한국은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에서 거래실명제를 실시했다.(조순 부총리)
그러면 재산 실명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는가 ? 법적으로는 .....아니다.

공직자를 등용하는 국회의 청문회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안팎에서 동래북인 공직사회에서 ‘재산 실명제’가 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970년대 국민들이 대부분 곗놀이를 많이 했는데
공직자의 아내가 들면 빵쿠(=부도)가 났다는데......
공무원법에서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재산실명제가 공직자들에게서 의무조항으로 여겨져 논란의 여지가 될까하여 언급한다. (재산 이전때 국세인 양도세를 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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