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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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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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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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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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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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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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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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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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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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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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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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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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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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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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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가능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7.30 선거에서 두 단체장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첨부(아래 내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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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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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제출한지 14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은
아직까지도 제안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인 박영선씨는 여성의 국회의원으로서 2014. 6. 1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가 상부에서 중지가 되어 있음에도 정부에 이의 추진을 촉구하는 말은 커녕 食(식) 소리도 않고 ‘ 5대 신 사회 위험’ (노후불안, 주거, 청년실업, 출산 보육,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 야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후를 위해서는 지방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고,
주거문제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겼으며(합해졌으며)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제도 추진되어졌다. 여타 출산 보육, 근로 빈곤도 마찬가지다.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식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인, 청년, 어린이, 근로자의 먹을거리들이 주부가 가정에서 생산한 것만 안전하고 밖의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로 범벅이 되어 국민들은 외출이 불안한데 국민들의 사회생활이 안전 및 안정할 수가 없다.

한국 야구르트(주, 한국 야구르트)가 그러하고 요즈음 유명인들이 광고하는 식품인 진라면(오뚜기 식품), 백세 카레(오뚜기 식품)도 믿을 수 없다. 진라면에는 정제소금이 들어있고 백세카레에는 정제염이 들어있다.
제안자는 한국 야구르트 7개를 3일에 걸쳐서 연달아 먹었더니 목이 걸걸거리고 인후가 예민해지고, 백세카레를 요리로 1회 해서 먹으니 근육통 증세가 와서 버렸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헌금을 낸 것이 무엇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그것마저도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제안서에 의하면
동사무소(면사무소)가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사무소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에 어차피 구청으로 미리 합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현재 생산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팔아야 한다. 우선 구청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그리고 이전 산업과(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판매하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동사무소(면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은 오전만 판매하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정상 근무하면 된다. 현재 새벽시장도 그러하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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