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지붕개량 해야 하나 ? ( 2-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전통김치의 생산 외
[ 등록처 :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7/26, 열람횟수 : 328) ]


재래시장(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아야 한다는 말은 여성들이 일찌감치 내어 놓은 안이다.
서민주택이라 일컬어지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이 얼마나 넓은지 살펴보면 최고평수가 59㎡(즉 전용면적 18평)이다.
겨울철 김장을 담글 김치냉장고를 들여놓고 살 수 있는 공간도 못된다.
지방정부는 영세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재래전통시장에서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김치를 담아서 팔아야 한다.

.................................................................


수신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 4. 1(금)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번길 3*-*번 10*동 1*0*호
안 정은

.................................................................................
.
.
.

---------- 목 차 ---------------

0. 수산식품

0. 수산식품의 전승 및 어촌의 현대화

0. 배의 축조

0. 식품전문가의 참여

0. 기타 당면사항

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 제안자 건의사항

2. 수산물 현대화계획에 따른 의견수렴과 연수회 개최

................................................................................


-- (중간 줄임 ) --


0. 기타 당면사항
================

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식품영양학은 일부 대학의 학제에서 비교적 빨리 도입을 하였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1950년(6.25 한국전쟁)에 태어난 여성이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부산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의 학제를 상기와 같이 채택하였으나 제도적 받침을 받지 못하여 기술 인력이 사장되었으며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이전에는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나 식품영양학과가 없었습니다.
또 조리학원의 설립 및 운영은 교사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을 마련해 놓고 대외적으로 제도화하면 너무 늦습니다.
음식점에서 식품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빨리 제도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식품이 불안하여 식품 영양사가 음식점 운영을 기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의 음식점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요건 ]

*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가 실질적 운영
* 음식점 내 세수기 설치 (수세식 화장실 의무제 폐지)
* 간판 요건 (간판에 이름 표기 등)
* 음식점 잠금 장치의 강화 ( 구군단위 보안시설 설치 업소 지정 - 단 지구제 폐지)

* 식재료의 운반업체 (1톤 트럭 운영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제공 - 구군의 식품안전계 (지원)

-- 단기 대책 --

( 이하 생략)



※ 제안자 건의사항 : 반찬점 운영

한국은 가족제도를 표방하지만 가족을 떠나 혼자서 생활하는 학생, 자영업자, 독신남녀 등도 많습니다.
근년 주위를 둘러보니 비만여성들이 많고 또 그들이 대부분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해온 자영업(미용실 등)의 여성, 결혼하여 시집을 떠나 사는 새내기들이 많았습니다.
반찬의 종류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비닐 책자를 이용하여 반찬 이름, 재료 이름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

< 배추김치- 예 >
배추, 무, 마늘 및 생강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괴산고춧가루, 기장멸치젓, 신안소금, 찹쌀 풀(찹쌀 -기장 무농약미)

.................................................................................

그리고 제조자 (=생산자)는
대표자와 별도로 반찬을 생산할 수 있지만
대표자도 주 반찬을 생산하는 생산자여야 합니다. 또 대표자는 식품영양사라야 합니다
반찬점의 대표자는 식품영양사(계산대에서 계산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음)이고 생산자는 5 ~ 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대표자의 임무)는 생산자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산자의 인적사항(학력, 주소 연락처)과 반찬 재료와 영양성분의 적정성,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의 규제와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또 반찬을 파는 곳에서는 비닐책자와 별도로 반찬이름과 생산자의 이름, 반찬 재료를 표기한 명판을 반찬위에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반찬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가 그만둔 후로부터 3년간 비밀번호를 넣은 파일 등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 그 사본 1부(종이 사본)는 캐비넷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일의 경우 대표자는 생산자의 주소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찬 소매점에는 반찬을 할인하여 판매--

소비자의 발걸음을 아끼기 위하여
반찬 도매점에서는 반찬 소매업자(식품영양사)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팔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반찬 소매점에서는 수도꼭지 시설과 화덕이 없는 시설에서도 손쉽게 반찬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매업의 반찬점에서는 구매한 반찬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소매업의 반찬점의 대표는 물론 대학 4년을 졸업한 식품영양사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이 아닌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식품영양사(봉급 영양사)를 채용하여 반찬점을 운영하고 구매 우선권은 저소득층과 반찬소매업자에게 줍니다.
식품영양사의 보수는 기본급에서 초과근무시간 만큼 더 지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을 때에는 성과급 보수를 더 지급하도록 합니다.


*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으로 각시도의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책임자는 1)식품생산책임자급이 책임자가 되고
김치의 종류는 김장 배추김치와 백김치, 여타의 깍뚜기, 제철의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등을 생산합니다.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등 특정시도의 특산품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전통시장별 판매자는 식품영양사입니다. 식품영양사는 경리의 일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김치의 생산은 식품생산책임자(식품영양학을 졸업한 식품영양사, 식품과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 취득자, 즉 석사라도 가능함)의 지시에 의하여 아래 식품영양사가 김치를 담그지 않으므로
식품생산책임자는
김치를 제조하는 생산자(김치명인 등)와 김치생산 시간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여야만 식품생산책임자로서 인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각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식품영양사와
김치를 생산할 생산자를 선정하고 또 배추도 선별하여야 합니다.
또 출하가격도 결정하고 - 현재 각시도에는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와 생산자의 보수는 김치의 수익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치를 생산할 장소로 적절한 곳이 없으면 관할시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김치의 재료와 부재료의 구입도 쉽고 각 재래시장과의 교통도 다른 구석진 곳보다는 편리할 것입니다.

식품영양사의 기본 보수(8시간 1,600,000원)는
출하가격에서 10%를 가산하여 보수로 책정하되 판매량이 적은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판매하는 곳에서 보수를 지원합니다. 기본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성과급의 보수이지만
식품생산책임자의 기본보수 금액( 8시간 기준, 2,300,000원)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생산책임자는 각 전통시장별 식품영양사의 적절한 보수의 배분, 영수증 발급 등 운영에 대해 감독하고 식품영양사는 월별 전통시장을 순환하여 배치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식품생산책임자는 각시도별로 현재 연구원장이 위촉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시도지시가 임명하며
식품생산책임자는 판매 부진, 식품전문가의 과로 등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발령자인 당해 시도지사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임대료는 각시도 지방자치단체(지방 교부세 인상분)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각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상 운영되면 연구소에서 생산할 김치, 즉석반찬의 종류와 생산여부 등은 연구원장이 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시민들이 김치 등 즉석반찬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존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을 활용하여 반찬의 성분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기와 같이 즉석반찬을 생산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

- 제안서(1999. 10. 20) : 30쪽(내용 : 김치의 경우에는 정부가 생산한 멸치젓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사 김치를 직접 생산한다면 부산시민들은 겨울의 김장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 95쪽,

- 제안 건의 071231(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143쪽 ~ 146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청색과 붉은 글씨는 보충한 글입니다. (2011. 5. 11일/ 7 . 26일자 )


-- 2011. 7/ 26(화), 건의자, 안정은 --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
*
*
*
*
*



1. 2011년 4월 이후 작은 김치냉장고도 나왔다
2. 반찬통집과 같이 반찬을 담은 용기들도 세트로 나와 있다.
.
.
~~~~~~~~~~~~~~~~~~~~~~~~
재등록 : 2014. 7. 16(수)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