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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정글의 법칙인가 질서인가 ?


제안자의 사업장(점포)은 대학병원이 부속해 있는 국립대학의 부지 안에 있다. 그래서 깨달아 가는 것이 있다

의료와 관련하여
'구두(?) 수선'은 사자성어이다.
어느 병원의 검사자가 착오이던 고의이던 검진을 잘못하여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은 신청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서 다시 검사하여 앞과 다른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전 검사자와 뒤의 검사자와의 결과가 틀리게 되는데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일까?
그래서 구두(九頭)수선 ’ 안된다고 ?

즉 앞의 검사결과가 잘못 되어도 이후의 검사자는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뜻일 듯하다
예로써 한 검사자가 어떤 국민에게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고 했다면
그 국민은 앞의 검사(나쁜 결과)를 침묵하고 다른 병원에 가면 바른 검사(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
이리되면 세칭 '병원 쇼핑'이 되는 셈인데........
그래서 의료인들조차 ‘ 검사하면 돈만 든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나아가 ' 장기 기증 안된다' ( 식품분쟁 등에서 이로써 병원에서의 신체장기 검사로써 판정해서는 안된다는 또 다른 의미) 는 말이 의료계에서 돌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때리지도 않고 두 여성이 본인을 오히려 끌었는데 이를 경찰 112 를 부르니
제안자가 오히려 그들(두 여성)을 폭행했다(때렸다)고
의사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넣고 이후 검찰에서 벌금 3만원이 나왔다.
그 일이 직장에서 있었으므로 직장에서는 이를 문제로 삼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2개월(부산시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청구하여 감봉1개월로절감)을 받고 이를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제안자는 끝내 구제받지를 못하였다.
( 21세기에는 장기 기증, 즉 진단서, 안된다고요 ? )

그리고 실제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암이라고 진단하니 다른 큰병원도 모두 대장암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대장암의 수술을 하였다. 그 사람은 평소 건강하였고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 (대변 검사 포함 ?)도 하였는데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친구들과 술과 안주를 먹다가 갑자기 복통이 왔다는데.... 의사가 아닌 제안자가 들어보니 충수염 증세와 비슷하였다.
당사자는 50대의 회사원이었다. 성은 강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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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상전 아닌가 ?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상전 ?
상전인가 ? 상전(上田 )인가 ?

‘상전’ 이란 윗사람으로 밑에서 받들어야 되는 사람을 뜻한다.
공무원은 계급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책임이 다르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은 권한에서 주어진다. 공직자에게는 제안권(=공무 담임권)이 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추진되면 제안과 관련되지 않는 전혀 다른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새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 기히 제출한 제안행위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조직인 ‘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령에 의한다고 하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즉 아래의 지방행정조직에서 계장제도가 폐지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속한다. (그로써 광역시 구청 단위에서의 6급의 직급이 직위가 아닌 팀장, 일명 담당이 되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겠다.)
제안자를 엉터리로 직권면직(동 ‘주무’를 직위라고 우기고 직위해제하고 이어 직권면직 - 원인 무효 행위)한 제안청인 금정구청이 제안자의 복직을 대통령께 미루고 있는 것은
제안자의 나쁜 근무환경( 승진지체, 감봉 2개월 징계 등)이 김대중 대통령(즉 박지원 비서실장)이 제안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았으므로 제안청은 제안자를 엉터리로 직권면직시키고 그 복직을 대통령께로 미룬 것이다.

붙임 : 행정자치부 지침 발표 ( 199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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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행정자치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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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적은 321개동 연내 통합, 지자체 공무원 10% 감축


행정자치부 지침발표

올해 안에 인구 5000명 미만의 321개동이 통폐합되고 지방자치단체 총정원이 10%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998. 6. 18, 광역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구과를 대국대과중의의 원칙에 따라 줄이고 읍면동의 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것 등을 뼈대로한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1국은 최소 4과 이상,
1과는 최소 5급(시군구는 6급) 4인 이상,
1담당은 최소 5인 이상일 때 설치토록 하고
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 중심의 “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평균 3국 6과, 시구는 1국 3과, 군은 5과가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이 추진되고 애초 2000년까지 마무리하려든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10% 감축계획인 올해 말까지 앞당겨 시행된다.

광주광역시는 현재의 13국 45과 체제를 9국 40과로,
경기도는 13국 53과를 10국 45과로,
성남시는 7국 24과를 5국 22과 체제로 구조 조정하게 된다.

한시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기획단, 담당관 등은 기존의 일반부서로 통폐합되고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국 등 공통필수 기구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의 부읍장. 부면장, * 동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인구 3만미만의 읍에는 과계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행자부는 이런 계획을 1998년 7월 중 대통령령인 기구. 정원 규정 개정 작업과 시도 및 시군구별 협의를 거쳐 확정해 1998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1998. 6/19(금), 김학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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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장제가 폐지.......... 6급의 동 사무장은 동 ‘주무’ 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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