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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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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당선자님 주민재산권침해하는 재개발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철회하여 주십시요

내용
부산진구 전포3동 일원 전포2-2구역 재발개 사업건은 04. 1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승인, 07. 1월 재개발예정구역 지정고시, 08 11월 재개발조합설립인가 가 났으나, 재개발추진위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09. 2월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소송을 하여 10. 4월 재개발조합및 취진위 설립 무효 판결이 부산지법 사건 2009 구합462 재개발설립인가 무효확인등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에 이뤄진 재개발보합및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임의로 전해진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에 부담을 줄 우려가 커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이나,
판결이후에도 부산진구청장은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철회하지 않아 5년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은행 대출時 대출금액 하향 산정등
부산시에서는 재개발을 추진 하던지, 아니면 재개발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시 철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