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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빅딜식품 외 (5)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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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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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의 빅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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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나 4 (1999년)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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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시도지사 인계인수 철저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경마장은
개량된장 및 충장 생산 연구소 (= 연구소 지소, 생산 공장)로 전환하고

경기도 안산시의 88 올림픽 기념관은
진간장(일명 왜간장)생산 연구소로 전환하기 바란다.

건물의 건립비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인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증액하여 보낸 지방교부세로 분명 지었을 것이다. 맞는가? .
어디 지방청에서 쓰는 돈에 꼬리표가 있는가 ?

식초는 현재 한국전통식품인 감식초가 있어서 양조식초의 생산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전문가의 뜻을 최종 수렴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단무지는 주로 김밥의 속으로 들어가는데 설탕이 한국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직 생산 연구소가 건립되지 않았고
정부에서 발령한 식품전문가 대표도 근무하지는 않으나
설탕이 밀가루와 같이 수입식품이므로
원당과 원밀가루에 대한 안전성은 유통과정에서 다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당분간은 큰 염려는 없을 듯하다.

즉 단무지는 현재라도 생산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김밥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어묵은 현재 부산어묵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듯한데 이 어묵은 생선 단백질이 들어가서 부패가 빨라서 중요 첨가물로 보존료와 인공조미료 현재 첨가되면서 해삽인증의 대상식품으로 인증되어 나가고 또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다.

그동안 어묵(일명 오뎅)은 유탕처리한 어묵을 물에 담가두었다가 불려서 먹는 것인데 찍어서 먹는 간장에서 말썽을 일으켰으나

어묵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어도 되는 식품이다. 그리고 어묵은 자체가 맛이 있는 식품인데다 유탕을 처리하여 구수한 맛이 있으므로 인공조미료는 첨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비상식품인 라면과 같이 맛이 유사하며
맛이 짙은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은 식품이지만
이러한 식품에 한국인의 혀가 익숙되면 혀가 여타의 식품에 대한 고유의 맛을 잃기 쉬우므로 이 두 식품에서는 인공조미료는 없애야 한다.
김밥에서는 김 자체도 맛이 있는 식품이다. 김밥의 속으로는 단무지, 어묵, 시금치 및 미나리 삶은 채소로만 넣어도 맛에서는 모자람이 없다. 노란색 치자는 단무지에서 넣지 않아도 되지만 김밥속으로 넣을 때는
식용유에 익힌 당근과 같이 김밥속으로 넣기도 하고
노란 계란지단이 들어가므로 1980년대는 단무지가 무색 그대로 생산되어 나왔었다.
요즈음 당근 대신 붉은 소세지를 김밥속으로 넣고 채소 대신 생오이를 그대로 썰어서 김밥속으로 넣는 음식점도 보인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요즈음 시중에서는 "버리는 식품이 없다"는 말들이 돌면서 요구르트, 소세지, 햄, 햄버그 등에 들어가는 육류 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은 듯하다.
제안자는 요구르트, 소세지, 햄, 조미한 생선(일미, 쥐포 등), 육포, 햄버거 등은 원래 잘 먹지 않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이들이 가공 식품으로 인증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 남양 요구르트를 가까운 마트에서 5개를 사서 먹고나니 밤에 가벼운 입마름 증세가 있었다)

상기 개량 된장 및 충장, 진간장, 단무지는 지방 식품이며 빅딜의 식품이다. 빅딜의 식품은 투입한 식품전문가의 보수가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또 한국인은 김치를 많이 소비하므로 각시도청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이에 식품전문가를 투입해도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으므로 식품전문가나 판매 영양사, 김치의 생산 장인의 보수 또한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경영 수익적 측면이다.

증액된 지방교부세로 이제 통이 지어졌다면 그 재원으로 - 지방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까지 - 식품전문가 보수로서 지출하지 말라는 제한은 없지를 않는가 ?

각시도에서는 전통김치(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뚜기, 알타리 무 김치 등)의 생산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말기, 각시도청에서의 전통김치의 생산 및 판매의 건은 재원이 없어서 중단된 사업이다.
전통 김치의 생산 기술의 보존관리와 배추의 수급(배추인 식재료의 친환경성 포함)을 위해서 김치 생산연구소를 광주광역시에 두기로 했다.
광주시로 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이며 그 동안 광주시는 감칠배기 김치를 브랜드화 하였는데 이로써 상하이의 김치 생산도 제안자는 같이 언급하였으나 이는 광주시와 제안자의 뜻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듯하다.

세간에서 "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 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는듯한데 더 확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 개량된장 및 충장의 생산 - 부산 금정구 경마장(이후 스포원으로 개칭)

2. 진간장의 생산 -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88 올림픽 기념관

3. 단무지의 생산 - 경남도에서 공유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우선 생산

4. 식품전문가 보수 - 경영 수익 또는 증액된 지방 교부세 또는 지방의 재원

5. 전통김치의 판매 장소는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임대료 재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재원 ( 즉 이전의 지역 경제과의 재원 -- 임대료 재원 관련 서류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던 김치연구소에서 서류를 일괄하여 보존하며 그 출원과 함께 명시하여 괸리할 것)


첨부(참고) : 부산세수 연 527억 는다. 시세 개정안 의회 통과


-- 2014. 5. 18(일), 2014. 5.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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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부산세수 연 527억 는다. 시세 개정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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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세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내년(2015년)부터 연간 527억원의 세입이 늘어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 세율 정비,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의 중과세율의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와 “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원안통과 시켰다.
종전에는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 법인세의 세율 조정, 공제, 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되어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세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온전한 지방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재설계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감면을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문의 : 세정 담당관실, (888 - 1815 )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14. 5. 14일, 제 1629호, 이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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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세월호 침몰에 대한 기부금 처리


2014. 4. 16일자 세월호의 침몰과 그리고 그로 인해 배에 승선했던 사람이 죽었다면 통상 이를 재해라고 하는데 배가 폭풍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침몰 된 것이 아니고 선장의 과실, 배의 노후 등 인간의 관리나 부주의 등 실수로 손해와 손상이 있었다면 이를 인재라고 부른다.
세월호의 침몰에 대해 법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없었다면 선박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의 감독이나 관리상의 책임도 있어서 정부도 방관할 수 없다면 정부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후 지켜보니 세월호의 선주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인 듯하므로 국민들과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과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내었다.
제안자는 이에 기업체의 기부금은 금액이 많으므로 제외하고 개인들의 기부금은 각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개원하면 식품전문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무방할 듯 싶다.
제안서에서의 식품전문가들의 보수가 낮아서 어떤 공직자는 제안서를 ‘ 일본의 자원 봉사자 제도(?)’ 라고 평하기도 했다. 반면 여성부의 자유게시판에서는 일부의 남성들은 우리나라에는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므로 여성들도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지원(자원봉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리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추진 책임자인 역대 대통령은 식품안전을 추진할 재정에 대해서는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안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한국의 기업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대통령의 이 무거운 국정 어젠다를 돕겠다는 징후에는 제안자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반대할 수는 없다.
제안서를 제출한 후 한때 부산에서 국제 행사가 있었을 때 현대에서 차량지원을 할 뜻도 보였으나 당시 안상영 시장은 그 차량의 지원에 대하여 그 행사에서만 활용했다.
돈은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낸 국민들(기업체의 기부금은 제외)의 기부금이 세월호의 사고 수습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각시도에서 개원할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일할 식품전문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최종의 결정은 대통령과 각시도지사가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것은 그 사용 목적과 과정이 뜻있고 분명해야 돈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그 돈은 정승같이 맑고 뜻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식품안전의 추진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넘었으나 아직 食(식) 소리도 않고 있다.

참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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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제안서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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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기금에 대한 투명성 및 시민의 신뢰는 시민(주주)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식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지름길이며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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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식품안전관련 된 기부금(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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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이며 단 기부금 사용처 및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 19, 안상영 시장 외 >

1. 식품안전기금 미납부 세대에 대하여 시민 단체에서 주도하여 ‘안전 식품 사용권’ 보내기 운동 전개 ( 6, 식품안전기금 징수, 17쪽)

2. 동 주민자치센터 식품안전기금 기부금(만원 - 30만원) 접수 창구 설치 : 원만한 운영 (6. 식품안전기금 접수, 26쪽 - 2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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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45쪽 - 50쪽>

3. 식품생산 품목, 내역, 연구소 재정 공개와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 접수

3-1. 생활수급자 식품배식소 운영에 따른 지원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계획서를 수립하자 시종일관
공공기관은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돕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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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모금공동회는 김영삼 정부에서 발족한 것으로 이전에는 공공기관이 시민과 기업들로 받던 연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금)으로 영세서민들의 긴급구호자금으로 지불하여 왔다. 한세대 30만원이상 지급이 되지 않는 등 제한점이 많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이전 공공기관이 받던 기부금을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공무원 법(제 57조)에서는
정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기부금 모금에서의 금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법령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령보다 우선한다.
부산시청에서 노숙자 보호업무를 보는 김대영씨는
공무원 법령을 좀 읽어라 !
공직자의 공무 담임권을 뚜렷한 이유 없이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 이를 규제하려면 공무원의 법령(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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