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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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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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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


0.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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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직권면직 당시 직급이 6급이었다.
일반행정직 6급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법(정년 )이 개정되기 전에는 57세였다.
즉 2011년이 제안자가 정년으로 퇴직하는 년도였다.
그런데 2008년 12. 31일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개정됨(시행일 : 2009년 1. 1일)으로써 제안자의 정년은 2014년 12. 31일이다. (제안자의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4년 12월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직권면직된 제안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하고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의 제안실적(채택된 제안 2건 -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김문곤 구청장 당시 기히 보고)에 대하여 시상하고 5급으로 진급을 시켜서 올해 말 정년퇴임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1994년과 1995년에 걸쳐서 제안 건의하고 시행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의 제안 건은 시행됨으로써 구청, 각 시중은행이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한 건이며 동시에 국고 통계 업무의 편의성도 제공한 건이다.
경비 절감이 있었으므로 표창장과 함께 상품도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교한다면 한국전통 식품의 제안은 경비 절감의 제안건은 아니다).
의심스럽다면 1993년 이전 구청 세무과에서 국고통계(교육세 통계)를 본 공무원이나 당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시공과금을 접수한 은행원들에게 물어보면 훤히 알수 있다. 은행에서는 각구청에 교육세 영수필통지서를 주기적으로 보내어야 하는 우편료 절감의 건이다.

첨부
1. 동 주무, 직위여부 답변( 2011. 5. 27일, 이현우 답변)
2. 제안자의 복직요청 (2011. 7. 11일)
3. 제안자의 복직요청 (2011. 8. 11일)


-- 2014. 5. 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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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동 주무, 직위여부 답변( 2011. 5. 27일, 이현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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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시에 바란다 (신청일 2011-05-24 )

[ 민원내용 ]

민원제목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민원내용 2011. 5/8일자,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제목 : 6급 담당은 아직도 지위인가 ?
와 관련됩니다.

..........................................

제목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2011년 5월 21일 한겨레(이순혁기자) 2면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외부임용이 왜 저조한가 했더니 해당부처 퇴직관료들이 선발위원을 맡았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에서의 개방형 직위는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기술표준정책국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이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된다면
지방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해 온 10년 전에도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에 기인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제안자 본인은 부산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무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금정구청 총무과에 발령을 받는 후 3개월 후인 2002. 4. 30일 직권 면직이 되었습니다.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적용)

본인의 임용권자이면서 지방공무원법 제 2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인 허남식 부산시장께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는 직위인지를 묻습니다.
임용권자인 부산시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구청장에게 보직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 1항에 의함)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

지방공무원법<1999년 12. 31 법률제6088호에 제정 및 개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제1장 총칙
==========

제 5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함은 직무의 종류, 곤난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흡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재생략
5. 기재생략
6. 기재생략
7. 기재생략
8. 기재생략
9. 기재생략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66년 4.30>
2항,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 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66. 4. 30>

제30조 5항(보직관리의 원칙) 1항,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 5. 31>

붙임 : (부산시 첨부 생략 )
구청 6급 담당, 동 주무, 직위 여부와 근거( 행정안전부> 고객민원>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 2011년 5. 13일)


2011. 5. 24, 제안자, 안정은





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 처리결과 ]

처리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처리완료일 : 2011.05.27

처리결과 [주관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답변일자] : 2011-05-27 09:26:49
[작성자] : 이현우 [전화번호] : 051-519-4322 [이메일] :
[답변내용] :

○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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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제안자의 복직요청 (2011. 7.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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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금정구청의 본인에 대한 2002.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별첨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무효(無效)에 해당하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무효 사유 :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위법(違法)한 행정행위


1. 관련 서류 (위법- 하자있는 행정행위)

가.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1호 )
* 지방공무원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2001. 1. 29. 법률 제 6400호(행정조직법) - 개정

- 65조의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 12. 22

제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나.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답변서)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사본 (2매)
2. 발령통지서 3매 - 직위해제
3.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 - 답변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 2-1 )-------------------------------
2011. 7. 11(월 )

안정은 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
원정희 금정구청장 (※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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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제안자의 복직요청 (2011. 8.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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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금정구청의 본인에 대한 2002.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별첨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무효(無效)에 해당하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무효 사유 :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위법(違法)한 행정행위

1. 관련 서류 (위법- 하자있는 행정행위)
가.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1호 )
* 지방공무원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2001. 1. 29. 법률 제 6400호(행정조직법) - 개정
- 65조의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 12. 22

제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나.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답변서)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사본 (2매)
2. 발령통지서 3매 - 직위해제
3.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 - 답변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4. 금정구 직무대리규칙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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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1(목 )

안정은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붙임 1,2,3은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2011. 7. 11- 등기우송 금정우체국 등기번호 16004-0439-1529)에서 기히 우송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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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
원정희 금정구청장 (※ )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