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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내용
< 미국 잠수함(?), 왜 나에게 오는가 ? 와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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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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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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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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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2. 공동아파트 1층, 노인정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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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충남, 노인요양가정 제도 개선


충남도(지사 : 안희정)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 설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1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년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그동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층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제 2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윤미숙 의원(천안시)이 도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보건복지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결과이다.
* 충남도청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 041, 635 - 4216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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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보면 공동주택 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1층이라도 경로당(=노인정)이 설치될 수가 없다고 했다. (확인 : 2004년경 금정구청 건축과 담당자 박** -- 여성 )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건립 당시(1994년경) 건립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입주한 주민대표들이 아파트 건설사와 타협하고 합의를 하여 겨우 등기를 마쳤으나 건립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노인정(=경로당)으로 등기를 하면서 할 수없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지하에다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10여년을 지내왔다.
어찌됐던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는 1995년 말 입주 후 외출로 아파트가 비면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흔적이 있어서
중간에 본인이 이를 공공의 전자게시판에서 문제로 삼자 정부에서는 지하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 합법화시켰다 (얼씨구 !)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정이상의 아파트에는 상기처럼 아파트 1층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로써 당아파트에서는 건립시 지은 관리사무소 자리(노인정으로 잘못 등기하고 노인정이 되어 있는 자리)를 비우고 노인정 자리는 아파트내 적절한 곳으로 옮겨서 마련해주면 될 것이다.
당아파트에는 주민들의 관리비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 수억의 예금 잔액이 현재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아파트 1층에 노인정의 허가가 되도록 하고 같이 지하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리할 수 없도록 법령을 복원하면 당 아파트 주민들은
노인정을 옮기고 그곳(1층)에는 지하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제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을 보니 당지역의 현재 구의원은
새누리당 박정윤씨이다. (학력을 살펴보니 토박이 의원님이다 )
선거공보지의 내용을 보니
지역내의 예정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초등교앞 거리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 등의 건설사업이 제시되어 있고,
함께 노력하고 싶은 일들에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서는 등하교길 교통질서 확보가 제시되어 있고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가로등의 조도가 낮으므로 가로등을 점진적으로 LTD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다 제시되어 있다.


참고 :
1. 2014. 4월분 관리비 고지서 및 부과 내역서
2. 2014. 6.4 실시 금정구의회 의원선거 * 선거구 (**동, **동)
첨부 1.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 2014. 5.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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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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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치 외교학과 출신도 많던데.......
( 조직몰입 ?, 사자성어이다 )

한국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광역시 단위에서의 국회의원이 철새 정치인이고 그 아래에서 큰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민선구청장이 되면
그 정부는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이들은
1980년대의 정치인 즉 김종필씨, 노태우씨, 박태준씨, 이기택씨, 박관용씨 등의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광역시 단위에의 철새 정치인들을 피할 수 없는 정치체제라면 인물다운 인물이 광역시 단위에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시도는 현체재의 민선시도지사로 하고
산하 시군구청장을 공직관료들 중에서 시도지사의 임명체제로 하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며
그리고 지방행정관료 중에서 구군수를 연고지 중심으로 인사하면
지방자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재의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 대학총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기소장, 우체국장이 기관장이듯이 시군구청장도 기관장인데 시군군수 및 구청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겠는가 ? )

매냥 바른 길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엉뚱한 길을 가려해서야
새정치나 새정부 타령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이명박 정부에 내어 놓은 아래의 안(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겸허하게 수렴했어야 했다.
살펴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 동래구의 행정이 엉망이다.
- 제안자의 혈족이 2012년에는 폐암으로 2013년에는 췌장암으로 죽었다. 이 두사람(남성)은 형제이다.
2013년 10월, 췌장암으로 죽은 형님의 연령이 71세이다 (부산 동래구 거주 - 망, 김선주, 망, 김선배)

- 동래구 소재의 떡집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먹은 떡으로 기침이 나오고, 또 오늘 동래구 소재의 한의원에는 20대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허리를 못쓰겠다고 119에 실리어 왔다.
식품이 원인일 듯 싶다.
동래구청에는 고참 여성 평직원으로 육씨의 여성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여성은 동래구청에 전입한 공직자로 동래구가 고향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으며 아직 동래구청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중간 줄임)--
현재 동래구청장은 부산시의회의 의장을 지낸 조길우씨이다.
동래구청은 반상회 회보가 구청 홈페이지에 실리는 구청으로 자유 게시판은 개설되어 있으나 제안자가 등록하는 글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50% 도 등록되지 않는 이웃 구청이다. 상기와 같이 동래구청의 직원 구성이 좋지 않아서 일까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이기택씨, 박관용씨로 흘러왔고 박관용씨는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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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을 민선시장이 발령하면 남성에 비해 고위직에 진급이 느린 여성에게 불리하여 구청장의 시장 발령제는 작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
(2014. 5. 27일자 기재)


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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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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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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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2014. 5. 27(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