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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실험실의 청개구리 아니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구분이 안돼
제목 : 공직자들 실험실의 청개구리 아니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가 된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을 내어 줄 자금을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확실히 해야한다.
본인이 금정구청 세무과 통계 주무를 볼 당시였는데 본인에게 거짓말을 전할 공직자가 있겠는가 ? 당시 김영삼 정부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실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로 하여 부부 공무원 중 1인이 더러 사직을 하였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사직하였다.
공무원 연금은 공직 근무 후 20년 후에는 주도록 하고 재정이 많이 어렵다면 처음 퇴직시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 지출은 지양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일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월 연금 금액의 개혁은 소급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준)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부부공무원은 1인만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 부부는 유별하며 서로 평등해야 하므로 부부 공무원을 달리 공무원 연금에서 구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여 5년 단임의 연금 지급액을 달리 책정하여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연금이란 내고 받으므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20년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20년을 못하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현 연금법도 잘못된 것이다. 맞는가?
새정치를 부르짖는 안철수씨도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그리하면 마마보이란 말은 계속 듣게 된다. 새정치 쉽지 않다. 그런 습관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결국 제 2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신규 퇴직자는 2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퇴직 후에 물가가 올라도 최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없어야 한다.
즉 연금액을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은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부담이 줄어진다.
예로써 2020년에는 320만원 이상의 연금수급자가 없어야 한다.

연금이라는 것이 사회 보장성의 일종이므로 그러하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공무원 연금을 달리 지급해서는 연금이 아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교육의 의무가 4대 의무라고 해도 자녀수 구분이 없이 대학 학자금을 정부에서나 기업에서 지불하는 것도 맞지 않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몰아낸다)
不正腐敗(부정부패)는 일소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부자들이 기부금 등을 대학에 몰아 준 결과이다. 학교 및 대학의 기성회비, 국립대학의 입학금도 사립대학과 같이 올리고, 한국은 영어 천국이 되어 있는데도 글로벌 기업의 추세에 따라 대학생들은 미국, 필립핀, 캐나다, 호주 등에 영어 어학 연수를 가야 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시험은 학교에서 치고.......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드니 여성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이다.
부자들이 확실한 이념을 지닌 사회적 기업에 투자했더라면 대학이 오늘처럼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보라 !
그러나 한국에는 확실한 사회적 기업의 모델도 없으며 한국 기업은 - 무엇때문인지- ‘사회적 기업’이란 단어만 만들어 놓았다.

아닌가 ? 맞는가 ?

첨부 : 가계부를 씁시다

-- 2014. 4. 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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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에서 1969년 제정, 맞는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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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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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가계부를 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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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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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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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저축 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고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연말, 서점에 가보면 12월호 여성잡지에 대부분 가계부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나온다.
또 가까운 문구점에 가보면 광고가 없는 가계부가 몇해 전부터 나왔고 사서 써보니 계산이 쉽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양지사에서 나온다.

한국에서는 경제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
- 여성이 가정의 전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일부(생계비)를 가지고 있던 - 가정살림을 하는데에는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지 않고는 가정 살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는 식비, 교육비 등의 필수 경비도 있지만 대부분 경조사비, 교제비 등의 문화비가 많이 차지한다.
300만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아도 생계비 외의 씀씀이가 크면 매월 30만원의 저축도 어렵게 된다.
요즈음 노인 요양병원의 병원비가 의료보험적용이 되어도 최소 월 사오십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중풍(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병들어 죽는 병) 등으로 노인요양병원에 5년간 누우면 병원비만도 24,000,000원이 된다.
가난한 집이라면 어르신이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초상을 치루어 그 부의금으로 편찮으신 어르신을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드려야 할 웃지 못할 가정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 왕이 된다.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가계부를 쓰다보면 사소한 잇점이 많다. 이것도 나의 개똥철학(?)이다.

매년 12월 서점에 나오는 여성잡지에는 특별부록으로 가계부가 모두 붙어서 나온다. 가계부에 따라서는 살림의 지혜, 요리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광고도 있다.
나는 작년부터 양지사에서 나온 전용 가계부를 쓰고 있다.
여기에는 광고가 없고 계산도 쉽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해진 연도의 가계부가 아니므로 두권 함께 사서 두었다가 다음해에도 쓰도 된다. 사용하다 보면 하루쯤(30일 또는 31일 마지막 날)이 부족하면 앞으로 가서 쓰면 된다. 2010년에는 5월달과 8월달이 앞으로 갔다.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가정에도 편하게 되어 있다.
뒷면에는 영수증을 붙이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중요한 영수증과 음식비와 관련되는 영수증을 꼭 붙여두자.

그리고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책상 달력을 이용하자!
업무일지는 관공서 주변에 많다.
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일인다역( 一人多役)을 맡고 있다. 엄마와 아내, 직장인. 며느리 등등이다.
나의 경험에서 업무일지는 양지사(관공서의 업무일지 등을 만들어 온 회사)에서 나온 책상달력(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달력, A4 또는 그보다 큰 규격)이 가장 유용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는 흑판을 이용하지만.....

돈을 무조건 쓰지 않아야 저축 왕이 된다. 내 주위에는 휴대폰 안가진 알부자도 있다.
철학자가 되려면 일기를 쓰고 빚지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그리고 가정 살림권을 가지 한국 여성들, 뜻 모우면 식품안전 실현된다.


-- 2011. 10. 2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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