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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느헤미야? 악마의부활?

내용
악마의부활을 막아라. 절대 허가하지말길..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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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로 지탄을 받았던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실로암의 집'에 대한 매각 및 이전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실로암을 운영 중인 느헤미야 재단(당시 형제복지지원재단)은 기장군 실로암의 집을 매각한 뒤 북구 덕천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전 계획을 불허했지만 재단 측은 여전히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이 이처럼 실로암의 집 이전을 계획한 이유는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덕천동으로 이전 시나리오
부산시 반려에도 계속 타진
재단명 '느헤미야'로 세탁
부채·관심 털기 노린 듯
시민단체 "불허 지켜봐야"

2012년 8월 부산시 특별감사에서 재단이사장의 횡령·허가조건 위반 등 부정행위 16건을 적발됐고, 현재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 모(38) 씨는 횡령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은 상태다. 또 지난해 말 시민단체 중심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는 등 과거 인권유린 사태가 재조명받으면서 재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재단 법인명이 '형제복지지원재단'에서 '느헤미야'로 법인명이 바뀐 것도 이런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또 매각으로 180억 원에 달하는 재단 부채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이전 추진에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부산시는 현재 실로암의 이전 계획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칫 형제복지원 '과거 세탁'을 도왔다는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 인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전 계획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2005년 재단의 50억 원의 장기차입 요청을 불허했다가 시가 결국 허가한 적이 있다. 이전 계획 불허방침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로암의 집과 이전 계획이 잡힌 부지는 모두 재단 소유의 땅으로, 각각 규모가 2만7천여 ㎡이다. 현재 실로암의 집 재산 가치는 2011년 현재 7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로압의 집을 제외하면 부산·울산·경남 등의 재단 소유 부지는 대부분 담보가 잡혀있다. 만일 덕천동으로 이전이 허락될 경우 재단은 토지만 기부채납하면 시설 건립 비용과 운영비 상당부분을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