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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직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대상자 규제완화

내용

< 불우 이웃돕기성금과 단순한 기부금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국가와 특히 지방정부는 불우한 국민을 도와야 하는 책무인 공무 담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청 단위에 재량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이다. 이 권한을 여타 사유로 제한하려고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기부금은 그 행위인 기부금 접수행위 이전에 영세서민의 긴급구호를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그 ‘ 접수범위’ 와 사용에 제한점(이웃돕기의 돈인 성금은 동 자체에서는 사용 제한 등 - 이후 동관내 및 구관내에서는 수혜자와 시혜자간 즉 주민들간에 저축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결연하여 지원함은 허용, 그리고 30만원, 연 1회 이상 지원 금지 등 사용금액)이 많아서 김영삼 정부에 시민단체로 넘어 간 것이다. ............... 돈타령하다가 세월 다 지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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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복직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대상자 규제완화
제 목 : 공직자(담당자)는 노숙자를 직접 도와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제때 사용하지 않고
이 금액을 2010년의 천암함 폭침에 395억을 희생자의 유족성금으로 전달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관청에서 돕도록 하는 이웃돕기는 주위에서 어려운 주민의 사정을 잘 아는 이가 정보를 기관청에 주어 돕도록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 주위에 어려운 이가 있어서 관할의 기관청인 해운대구청에 대상 가구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정을 전화로 상세히 말하니 그 전화가 몇군데로 넘어가더니 “ 구청에서는 이제는 도와 줄 수는 없다”고 하고 보건보지부 콜 센터에 바로 전화를 해 보라고 한다.
그래서 그곳에다 다시 설명을 하니 그 대상 가구(=중국 음식점)의 수익이 얼마냐고 하여 “ 음식점을 하는 가구인데 음식점의 점포가 임대 점포이라 수익이 300만원이 되어도 월세를 주고 나면 생활이 어렵다” 고 하니
월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면 대상가구가 못된다는 것이다
(얼씨구 ! 접수하는 여성이 박**)
그 대상가구는 어려워서 현재 일숫돈을 쓰는 대상 가구인데도.....
그래서 그러면 “ 쌀 몇포(20Kg 들이) 라도 줄 수 없는가” 고 물으니 그것도 불가하다고 한다.
그리해서 관할동의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동사회복지사는 요즈음은 동사무소에 쌀을 내어놓는 주민들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조사차 왔다 간 이후에도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참고의 아래의 법률보다 공무원법 제 57조의 내용(정치와 관련된 기부금 금지 규정)의 준용이 앞선다고 본다. 즉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이다. 꼭 공직자의 행정행위의 일부인 기부행위를 제한해야 하면 공무원법에 다시 규정되어져야 한다.
권선징악, 요즈음 지옥에 가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 오만들과 독선(?)이다.
공직자들은 노숙자를 직접 도와야 한다.
아니고 같이 지옥에 가고 싶다고 ?

참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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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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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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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제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및 게시자명 : 2012. 8. 3(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조상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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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25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2조제1호,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념일로 나눔의 날을 정하되, 시간ㆍ노력의 기부행위인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인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함.

4)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안 제4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1) 현재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안 제4조제2항)

1) 현재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위한 사업 등의 금지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집금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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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30(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