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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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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기부금 모금행위 (2-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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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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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관련 된 기부금(후원금)


목적 :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이며 단 기부금 사용처 및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 19, 안상영 시장 외 >

1. 식품안전기금 미납부 세대에 대하여 시민 단체에서 주도하여 ‘안전 식품 사용권’ 보내기 운동 전개 ( 6, 식품안전기금 징수, 17쪽)

2. 동 주민자치센터 식품안전기금 기부금(만원 - 30만원) 접수 창구 설치 : 원만한 운영 (6. 식품안전기금 접수, 26쪽 - 28쪽 )

...........................................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45쪽 - 50쪽>

3. 식품생산 품목, 내역, 연구소 재정 공개와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 접수

3-1. 생활수급자 식품배식소 운영에 따른 지원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계획서를 수립하자 시종일관
공공기관은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돕겠다고 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모금공동회는 김영삼 정부에서 발족한 것으로 이전에는 공공기관이 시민과 기업들로 받던 연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금)으로 영세서민들의 긴급구호자금으로 지불하여 왔다. 한세대 30만원이상 지급이 되지 않는 등 제한점이 많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이전 공공기관이 받던 기부금을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공무원 법(제 57조)에는 정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법에서는 기타 기부금 모금에서의 금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법령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령보다 우선한다.
부산시청에서 노숙자 보호업무를 보는 김대영씨는 공무원 법령을 좀 읽어라 !


등록 : 2014. 4. 20(일), 4.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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