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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 고교,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내용

< 농기계 운전자 마이스터 고교생 졸업자로 하면 안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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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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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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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이스터 고교,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마이스터 고교는 공립이며 기술고등학교이다.
한국전통식품 장류는 발효식품에 속한다.
제안자는 식품영양학과의 대학에 한국전통식품학과를 설치하라고 해도 아직 껏 반응이 없다.
충남 부여의 홍산 농업고등학교를 2012년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로
전환하여 개명하였다. (교장 : 박정한 /소재지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정부에 투입할 식품 전문가는 격을 높이고 있는데 충남발효식품고교라는 교명으로 개명하여 정부에서 마이스트 고교로 지원 육성하면
정부식품인 장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우려가 있다.
그 학교에는 교정에 장독대를 놓아두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직업은 평생을 좌우한다. 홍삼도 발효식품이고 빵도 발효를 시켜서 만든다고 하였지만 정부식품인 장류를 생산하고자 남녀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는 이제 농촌에서도 식품에서 자급자족만 하지 말고 장류는 정부식품을 사서 먹기를 권유하고 있다. 도시의 여성, 대가족의 주부인 여성이 집에서 장류를 담고자 하면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해도 된다.
부산에는 농협기술센터에서 수차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장 담그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정부에서 장류를 생산하니 알뜰한 여성들은 장류를 직접 집에서 새삼 담아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가정이나 농촌에서 장류를 담는 것을 나무랄 수 없지만 장독의 보안성도 필요하므로 제안자는 농촌여성도 가정주부도 정부식품인 장류를 사서 먹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쓰는 장류도 정부식품을 사용토록 한 것은
제안서에도 기히 언급하고 있다. (제안서 113쪽,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 242쪽, 251쪽 외)

그리고 현재의 정부식품(기초식품)으로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는 수차례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정을 살펴야 한다.
삼식을 무시할 국민들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의 부엌에 파출부를 두어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삼식이(세끼를 집에서 먹는 남성)가 된 남성도 많다
또한 비행기의 기내식, 고속전철의 손님의 식사 등이 여승무원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
그리고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만한 젊은 여성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지.....

참고 문헌 : 충남도정 제678호(2014. 4. 5)

첨부
1. 한국전통 식품학 신설
2.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 2014. 4. 14(월) --

등록

충남도청(도지사 : 안희정)> 자유 게시판
충남 부여군청(군수 : 이용우)> 참여의 궁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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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국전통 식품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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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한국전통식품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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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에 위치한 국제한식조리학교는
국제적 감각의 한식 스타 셰프를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북도, 전주시, 전주대가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립했다.------전북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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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총장 : 고건), 전주시(시장 : 송하진), 농식품부, 전북도(지사 : 김완주)가 120억원을 들여 국제한식 조리학교를 설립했다는데.........

전주대학에는 사범대학이 있고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가 있다. 요즈음 여자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가정학과가 없고 또 가정교사도 없는가 ? 그러면 가정학은 여성의 교양과목이 아니고 선택과목인가 ?
여학생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정학과가 개설되어 가정학과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전주대학에서 국제한식조리학교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곳에서는 한국전통식품학을 교과목으로 신설하고 한국전통음식의 역사 및 전래, 한국전통식품학 및 조리 원리, 대표적인 한국전통음식의 종류 및 조리법 등을 실으면 된다.
교과목이 개설되면 강의는 재직 중의 교수가 심화 학습하여(더 깊이 공부하여) 강의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즉 대표적인 한국전통음식의 종류 및 조리법)은 한국전통음식과 관련된 인간문화재를 강의에서 모시면 된다. 전문 인력이 모자라면 한국요리의 저자(예 : 한정혜 씨 등)를 모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전통식품에서 화학조미료 등을 사용한 현대식 한국요리법을 개발하여 책자로서 편집한 것이므로 강의를 한국전통요리법으로 강의를 부탁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강사만 강의를 맡기면 된다.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학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과정)들이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학과목에 몸담은 교수들은 재직 중 한국전통식품연구원 3곳(서울, 경주, 진주)에서 연구원장(5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전통식품 및 음식의 생산에 참여하여 한국전통음식 생산자 실명제와 같이 원장으로 인증해 주고 또 이것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므로 한국전통식품은 대학교 학제에서 대학생들에게 기본이론(대학, 대학원과정)을 전수할 수 있는 기본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학과목은 불필요한 학과목과 교체한다면 달리 예산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과학 기술부가 아니지 않는가 ?

참고 : 전북도청 홈페이지


-- 2013. 3.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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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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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와 관련됩니다.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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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원에 다니는 사람 모두가 조리사 되는 것 아니다.
또 조리사가 모두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아니다.
한국전통식품에서 대표적인 식품이 떡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시중의 떡들이 빵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되도록 너무 달았다. 요즈음은 좀 나아졌지만.......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개원하면 교육원장이나 교수(=강사)는 많을 성 싶다.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품목별 교수는 강의할 식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기타 보충 강의의 교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요리학원들은 동서양 요리와 한식 요리를 함께 강의하는 학원이 많았고 또 그 강의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위주로 강의를 하였으므로 실제 가정에서의 요리와 한식 요리의 방법과는 다소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년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 교육원장, 교수, 식품 품목, 자격증, 재원 및 수강비

1.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 재원은 국비이며 대통령이 발령한다.
2. 품목별 교수 : 공개모집하거나 추천 등에 의해 교육원장이 선임한다.
3. 기능사 :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수강자는 품목별 기능사 자격증을 받는다.
- 기능사 자격증에는
한국전통식품의 품목, 수강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강기간, 교수와 교육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예시........품목 : 시루떡, 가래떡, 증편, 수강자 : 000(한자), ******-*******, 수강기간 : 2012. **.** ~2012. **.**, 교수 : 000(한자), 000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000 인 )

4. 교수의 보수 : 국비이다. 단 기본의 한국전통식품품목에 한해서이다.
품목의 종류 및 수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에 명시한다.
( 예 : 1, 떡, 2., 전통 술과 감주 및 수정과 식초, 3, 강정과 조청, 4, 전통장류 및 간장, 5, 전통김치, 6, 멸치젓 및 젓갈, 7, 전통 혼례 및 행사 식품 등 과 기타 필요한 식품의 기본 품목)

5. 수강료 : 재료비와 교재비, 수도 사용료, 가스 전기 등 사용료, 합숙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합숙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6. 기타 보충 강의(병행 수강) : 조리과학, 식품학, 식품 미생물학, 식품화학, 식품위생 등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한다.
보충 강의를 맡는 교수(1인)의 보수도 역시 국비이다.

7. 교재의 보존 : 교수는 임기를 마치면 사용한 교재를 2권 교육원에 남긴다. 보충 강의 교수는 강의한 강의 노트 복사본 2권을 남겨야 한다. 교수의 성명(한자명과 병행)과 재직한 기간, 약력이 명시된 교재 또는 노트이다. 주소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원의 청사관리 및 사무원
-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원, 경리, 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
1. 재원 : 국비.


다. 활용

1.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상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각 시도 식품생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한국전통식품 장류생산연구소 및 메주 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할 때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또 채용 후 필요시에는 상기의 교육원에서 기본교육으로 상기 강의를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비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각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상기의 교육원에 보낼 때에는 당해의 연구소에서 수강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 임기

1. 교육원장
0. 초대 교육원장 :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임기는 재임할 수 없으며 7년이다. 초대 교육원장 이후의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령은 78세 이하이다.
0. 초대 교수 : 초대교수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임기는 5년이다.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교수의 자격에서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국비라고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를 지칭한다. 청사건축비, 청사 관리비, 사무원, 교육원장 및 교수의 보수 및 제 경비는 대학의 재정에 준하여 지출한다.
근거 법령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이며 식품안전법과는 구분한다.



마. 참고 자료

1. 한정혜, 「한국요리」,「동양요리」,「서양요리」, 대광서림, 1974년
2. 김숙자, 「가정요리 360종」, 김숙자 요리학원, 1976년
* 제안서 54쪽
3. 황혜성, 한복려, 한복자, 「한국의 전통음식」
* 저자 3인은 1971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 38호 “조선 왕조 궁중 음식”으로 지정되었다.
4. 승정자, 「현대인과 한국전통식품」집문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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