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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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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당 생산의 설탕, 식품위생법 준수 요청

내용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수신처 : 주, 제인제당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 ※ 전달 게시판 : 인천시 중구청 > 전자 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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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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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일제당 생산의 설탕, 식품위생법 준수 요청

1999년 이래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 식품을
시중 식품과 구분하여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탕도 소금과 같이 현대인의 식품에서 기초식품으로 정부 식품 및 시중의 식품에 널리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원당 100%의 수입식품인 설탕 또한 과도기의 식품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귀사에서 생산하는 설탕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시 주문하오니
수렴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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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31조 (자가 품질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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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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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 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위생법 제 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 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 ·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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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2 (권장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 등이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이하 "권장규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권장규격을 예시할 때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식품등에 이미 규격이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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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3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①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방법 및 자료제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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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아래) : 식품안전판 중지되면 설탕 믿고 먹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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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식품안전판 중지되면 설탕 믿고 먹을 수 있나 ?
[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외 : 2014. 4.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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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식품안전판 중지되면 설탕 믿고 먹을 수 있나 ?


박근혜 대통령이 식품안전판 중지하면 설탕도 믿을 수 있나
설탕이 들어가는 식품으로는 순창장류단지의 매실 및 매실 엑기스(장아찌에 사용), 부산 횟집의 식초장, 김밥의 단무지(장우동의 김밥 포함), 남해 및 거제도의 유자청, 설탕을 첨가하는 시중의 떡볶이, 설탕이 든 믹스 커피, 자판기 커피, 사탕, 설탕을 넣은 꿀과 멸치 볶음, 정부식품에 설탕이 들어가는 한과이다.
공직자들에게 관공서의 자판기에 든 커피를 한잔 선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
안철수의원님은 말씀을 삼가하시라 ! 반푼수 집안 망한다.

-- 2014. 4.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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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4.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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