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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보장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내용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

< ‘ 전화(?)를 받지 않는다’ . 예로써 1999년 3월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출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론광장, 제목 : 식약청의 탄생, 에서 보면 알 수 있다. (2011. 3. 10일자 등록)
나라 다스리는 법, 바꾸어야 한다. 왜 한국의 공직자들이 제안 건의를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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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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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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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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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민선 단체장 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공무원법 57조)
제 목 : 시도지사 뒷짐지면 안된다.


세무서장, 우체국장 모두 전문가이다.
기초단체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는가 ?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부산 금정구청장 김문곤씨는 박정희 정부시대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한 시설장이다. 시설명은 자혜정신요양원이었고 그곳에서는 박정희 정부이래로 정신질환자로 수용되어온 자들이 이름도 성도 남기지 않고 죽어간 시설로 박정희 정부시대의 비인권 시설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 시설장(김문곤씨)을 금정구청장(기초단체장)으로 추천한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관료시장이 구청장을 추천한다면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런 시설장을 구청장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혜’란 항일 운동가 신채호씨의 부인 박자혜씨로 역시 항일 운동가였다고 했다.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기초지방의회 및 단체장에 공천을 않는다고 하더니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불공천 방침을 이전(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 표방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관과 새누리당의 기초지방단체장의 공천의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기초지방단체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안철수의원이라 하여 어디 독불장군이 될 수 있으랴 !

*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현재 대통령의 위치와 같다.
그러나 대입에도 입시 설명회가 있듯이 퇴직한 부산시의 공직자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부산시청 회의실에 모아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얼마의 선거자금이 있어야 구청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등을
허남식 시장(타시도의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다)은 안내 또는 교육(교육자 : 선관위)을 시켜야 한다. 또 직접 경험자 이므로 잘 아실 것이 아닌가 ?
전직 공직자들끼리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다.

※ 부산시장 허남식, 대구시장 김범일, 광주시장 강운태, 경북도지사 김범일, 울산시장 사퇴, 전북도지사 김완주, 전남도지사 박준영, 충남도지사 안희정, 대전시장 염홍철, 충북도지사 이시종, 세종도지사 유한식,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주도지사 우근민, 인천시장 송영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

첨부
1. 박부련, 박도문, 박효진은 사과하라 !
2. (참고) 아마추어 구청장 안된다.

-- 2014. 3. 20(목), 2014. 3.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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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

제 1장 총칙

법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직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
3호, 기능직 공무원 ........

3항,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호,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호,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1항,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1조(당연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하 줄임) --


제 6장 복무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품 등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장 신분보장]

제 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1. 4. 20일>

제 62조(직권면직)
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 98. 9. 19일)
7호, 제65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현재 법 62조 1항 5호 : 개정 2012. 12. 11 - 시행일 2013. 12. 12 )

제 65조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94. 12. 22일)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항, 임용권자는 제1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 93. 12. 27)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91. 5. 31)

5항,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 8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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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생략) 1. : 박부련, 박도문, 박효진은 사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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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도문과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왜 박탈하였나? 사과하라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나 ?


대선 전 국회의원 시절(지역구 ;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씨는 "실체" 가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뻔히 알고도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이를 밝히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이지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
박도문과(당시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박효진(당시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은
동래구청(구청장 : 이진복)에서 - 당시 안락병원에 있은 - 안동수에게 준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경 왜 박탈하였나 ?
(이후 2007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동수의 주소지 즉 제안자의 주소로 건강보험료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5월분 7,830원, 6월분 7,830원이 나왔다 )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 왜 주지 못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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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전, 병원을 주소로 해서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당시의 근무지) 의 혼자 생각이다. 그 달의 생활수급비는 주고 이후 병원과 안락동사무소에서 준 이중의 정부 지원 경비는 이후의 안동수의 생활수급비에서 정산하여 감하여 지출하면 된다.

그런 부당한 공직자의 행위(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 5급, 박도문/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는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던 안동수(망)의 연고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

사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즉 1, 성명, 2, 생년월일과
3, 당시 근무지, 4,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로 사과하라 !
제안자가 공공기관청의 바란다의 민원으로 넣지 않고 공개 게시판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또 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이 고인의 혼령이나 기족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또 안동수에게는 그나마 명예회복의 길도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수신인의 자격은 아래 내용의 본인인 제안자인데
당시 안동수의 부친이 식도암 수술 후 이후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본인이 전직 공직자로서 " 안동수가 행려환자로서 병원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수배하고 귀가 조치 중에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수신인 .....................
0 성명 : 안정은
0.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 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609 - 81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급, 박도문 ...........박도문씨는 현재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시 금정구청장은 고봉복씨로 부인이 박씨이다.

-- 2014. 2. 25(화), 2014. 4. 28(월) --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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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참고) 2 : 아마추어 구청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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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safe food )
제 목 :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하면 - 부산시를 중심으로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니 민선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을 뽑도록 할 것 같지는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이라면 일정 연령, 일정 거주 이상(20년 이상)의 주민에게는 기초의회의원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인 의식을 위해서도 참여정부를 위해서도.
그런데 기초의회에 꼭 예산동의권을 주어야만 의회의원인가 ? 의회의원이 돈벌레도 아닌데.....
가정에서 가계부도 써보지 않은 엉터리 남정네들에게
정부나 시도 예산권 주는 의회 체제라면 해마다 돈싸움을 한다고
매끄러운 지방행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 4년 정규 대학에 가는데 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거나 2년과정의 전문대학에 가야만 했다.
지금은 수능시험으로 다시 바뀌었지만, 그 예비고사와는 조금 유사하다.
유사하게
출마자가 많다면 기초지방단체장도 예비선거를 거친다면 어려움이 없다.


< 기초의회의원>

0. 목적 : 주인의식 고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0. 임기 : 4년 2선까지만 가능하다.
0. 거주 조건 : 20년이상 주소(=주민등록)
- 거주기간(월까지)이 기재된 이력서(경력, 학력)를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0. 입후보 당시 연령 : 60세 이하
0. 선거인원 : 직능대표와 지역대표를 각 1명씩 뽑으며 지역에서 명망이 있어야 한다. ( 혼외의 남성 및 여성은 불가 )
0. 자격 심사 등 선거 사무 :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며 학력은 대졸이상
0. 재원 : 후보자당 100만원 (시비에 귀속)
0. 예비선거가 없으며 벽보를 없앤다.
0. 대우 : 유보수 명예직
- 의회개최 :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일요일
- 보수 : 개최일수 × 20만원 (단 토요일은 10만원 ),
- 식비 : 1끼 만원
0. 안건 : 구청장이 상정


< 구청장, 시군군수 >

0. 자격 : 기초지방단체장(시청,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에 근무한자, 즉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식품위생직, 사회복지직 , 보건직 공무원 및 간호원 등도 가능함 - 단 국가공무원 제외하며)에서 근무한 전문직업 관료의 입후보를 위하여 입후보를 하는 당해 시도단위의 지방행정에서 25년간 근무한자는 주거 제한기간은 불문하되 입후보 당시 퇴직한 자라야 한다.
(직급 : 5급이상, 여성은 6급이상 )

0. 임기는 4년 2선까지만 가능하다.

0. 구청장의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그러나 전문관료들에게 재입후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74세까지는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1선(4년만 가능하다 )

0. 자필 이력서 (경력, 학력) : 입후보 선거 및 본 선거에서 자필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당해구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월까지 기재)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력서는 선거 때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0. 예비 선거
예비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10인이 나섰다면 출마지역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서를 제출하여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대강 1/10(대표자)이 1차 투표를 한다. 결정 후보자 수는 5명이다.
1차 투표의 대표자는 관내 주민들 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로써 돌아가면서 대표가 된다.
대표(대표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것이다)는 비공개이다.
이렇게 하면 대표의 자격도 균등하며 후보자 대표(5명)의 선출도 합리적이다.
예비 후보자는 벽보(벽보에 사진 첨부)를 부치지 않는다.
* 당선된 후보자 5명은 현재의 선거 후보자처럼 하여 선거하여 결정한다.
재원으로는 예비 후보자는 100만원의 후보 등록비만 내고 끝이다.(100만원은 국고에 귀속 )

0. 본 선거 : 당선된 후보자 5명에 대한 본선거는 선관위에서 맡는다.

0. 예비 입후보자 자격 심사(제출한 거주 기간, 이력 및 경력 내용) 및
선거업무
-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 주민등록 뒷번호의 시작단계에서는 구청별 같은 번호를 하지 않고
이후에는 하나씩 더하여 순환번호로서 하되 비공개이다.
- 선거비용은 당해시에서 부담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당선된 후보자 5명 ..........지역구에서 1명만 입후보하면 무투표 당선된다.
그러나 1명도 없어서는 안되며 이때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2인을 추천하여 예비선거 없이 투표한다.

첨부 (아래 ) : ♬ 지방행정체제 개편

-- 2014. 1. 16(목), 2014. 1. 29(수), 2014. 3. 21(금), 2014. 4. 8(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첨부의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에서의 “ 구청장, 군수 임명제”
의 안은 공무원 재직시에 진급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느려서 결국 여성 구청장의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 즉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아래 첨부...................................................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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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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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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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3. 21(금)/ 4. 7(월) / 4. 8(화)/ 4. 10(목)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도지사, 시장 : 홍준표, 안희정, 강운태)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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