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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내용
작성자 : 안정은

관련 제안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 목 : 독소 조항


사회에서 회자되는 용어 중에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보직을 가진 공직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그것인 듯한데
대기발령은 3개월 후에 복직이 되지 못하면 직권면직(=퇴직)이 된다.
본인이 자라 온 금정구의 주민 중에서 동래구청장을 역임하다가 박정희 초기정부(부산시장 : 김현옥)에서 이상하게 그만둔 구청장이 있었다고 들었다. 양구청장(구청장 : 양형모)이라고 하였다.
이승만 정부에서 조봉암씨의 사형사건이 근년 이명박 정부에서 무죄로 판명이 났고 당시 그 반대편에 양**라는 이가 있었다는데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부에서 양구청장이 같은 姓(성) 이라는 사유로 공직에서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아닌지.....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설상가상으로 부산의 국제그룹(대표가 양씨)을 도산시키지는 않았는지....

제안자가 올 2월에 영양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는데 이후 면허증을 발급 받는데 정신질환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 검사는 혈액검사에서 정신질환자가 먹는 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 조항이 판사시험에는 없는 없고 의사시험 등에만 있다면 독소조항이라고 의심받을 만하다. 더구나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인격장애라고도 정의하고 있고 이로써 ''잘못'' 입원하여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의 약을 끊지 못한다면 정신질환자가 되어 사회적 제약이 많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 현실에서는 거리의 술먹은 노숙자를 이중창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어 향정신성
약물을 먹인 흔적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잘못 입원한 예)
그리고 정신질환자 병원은 박정희 정부의 유물이라고 들었고 실제로 부산에서는 그런 병원들에서 박씨의 성을 가진 운영자들이 많았다. (부산 - 박조열 신경 정신과, 한얼 신경정신과, 두구동 소재의 구 동래 병원 등)
정당하게 운영토록 규정한 제도나 시설도 잘못 운영하면 인권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권한을 가진 부서나 책임자는 이러한
'' 독소조항'' 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재고해야 한다.
혹시 의사 및 영양사 등의 시험에서 근년 시험시간을 적게 주는 것은 이러한 불만이 잘못 표출된 것은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과오를 대선전 사과를 한 대통령이다. 제안자는 이것이 박정희 정부의 유산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래부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보상문제도 따를지도 모른다.
이 사항은 의료문제로 본인의 관심분야나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언급에는 제한점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잘못 짚은 것이나 엉뚱하게 언급된 부분은 양해하기 바란다.


-- 2014. 3. 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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