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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제사회에서 ‘등급보류’ 망신...“투명성·다양성 미비”

내용
국가인권위, 국제사회에서 ‘등급보류’ 망신...“투명성·다양성 미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현병철)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정기 등급 심사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정기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ICC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고 등급 보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부의장국을 지내기도 했다.

ICC는 A등급을 받은 국가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B등급으로 강등되면 각종 투표권을 잃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ICC의 이번 통보로 그간 수차례 지적받아오던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