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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단체장과 새정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아마추어 단체장과 새정치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

제안자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서의 행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당시의 정권이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 정치 인사의 정권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였다.

한국의 국회는 역사에서 김영삼씨를 제명처리한 국회이며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했던 한국 국회이므로 새정치의 길은 쉽지 않다.

또 현 대통령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은 중앙당(안철수씨의 용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안자가 시종일관 개혁의 주체세력은 공직자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식품안전도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중요한 국정어젠다(식품안전)에 대하여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현안'' 이라 표현했다. ("현안을 포함하여 ")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언급은 개인적으로

아무 개념도 없이 누구의 흉내를 낸 것인지.....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있다.

의사들은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는 질병 등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듯 했다.

현대의 고질적인 질병은

그 원인(또는 원인균)이야 어디에 있었던 식품을 매개체로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제안자의 견해이다.

그러나 흔한 감기는 추운 기후와 공기, 바이러스에 의해 손과 입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요즈음 감기약을 파는 한의사도 감기에 자주 걸리어 보기가 민망하다 )

그러나 암이나 뇌졸중 등은 나쁜 식습관도 원인이지만 그 보다도 이물질의 투입에 대한 원인이 더 많은 듯하고

이러한 원인은 인간의 합리성과 지식, 과학(의학 포함)을 말살하고 나아가 조롱하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즉 식품을 매개체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최고급의 식품전문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정부의 식품은 이러한 것이 만연화 되는 것을 우선 차단한다는 단계로서도 아주 중요하다. 관료의 식탁이 아니다

안철수씨의 연설 내용을 보아서는 미래에 보건부 장관감은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은 못된다.

국회의원은 개인성과 대표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성이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박지원 의원님이 야당에 남아 있는 명분은 개인성으로 남아 있다. 비서실장으로서의 대표성이 없었다.

아울러 안철수 공동 대표의 개인성도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공직자이다.

박지원 의원님은 비서실장이라는 대표성이 개인성에 매몰되어 즉 대표성의 부재( = 공무 장애)는 접수증을 제안청에도

주지 못해 이는 곧 ''제안서를 개인의 민원사항으로 취급하였음'' 으로 가름하여

공직자들은 제안자를 직권면직을 시켜 몰아 내었다.

그러나 제안서는 접수증은 없었어도 제안자의 단순한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될수 없었음은

역대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제안서 제출 후 그동안 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이 그 증명인 것이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하여 지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을 말한다고 하여 또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실행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공직에서 밀려 나와 있고

또 권한을 가진자는 복직시킬수도 있지만 복직이 안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안철수씨를 대표로 세우고 지지하는 인사들은 안철수씨는 혼자서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의원으로 본 것이 혹 아니었겠는가 ?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그 증거가 새나라당의 최경환 대표 " 너나 잘해" 라는

발언이 아니었겠나 싶다.

한국은 한때 의료보험이 발등의 불이었다. 이제는 식품안전이 발등의 불이다.

" 너나 잘해" 라는 새누리당의 최경환 대표의 훈수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성을 가진 개인이 단체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성을 가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니 그 대표가 현 대통령(국정의 대표)의 대표성에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기초공천 폐지를 관철하지 못함을 사과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의 국회의원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책임성과도 관련된다)을 가진 공직자이며, 가족과 인척이 있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며

부엌에 들어가는 여성이다. 식품의 안전은 공직자에게도 국민에게도 절실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또한 발등의

불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식품 생산자들은 빨리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식품안전을 강제하고

또 식품을 계속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식품안전, 함께 합시다

식품안전이 제안자의 특허물이 아닙니다.


-- 2014. 4.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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