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대 행정기구 안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행정구역은 정치인(국회의원)의 밥줄구역만인가 ?


부산 동래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거대 구청 및 거대 시도가
정치인의 밥줄에만 메이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제안자의 제안서 서문에서 나오는 행정구역인 부산 동래구는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었다. 산하에 46개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그리해서 그러한 행정의 비능률로 어떻게 되었는가 ?
동래구청의 ´내노라´는 직원 2명(김영삼씨, 박종두씨)이 결국 죽었다.
제안서에 서술되어 있는 그대로이다.
김영삼씨는 세무 담당자, 박종두씨는 인사 담당자 모두 요직(중요한 자리)이다. 한 사람은 위암으로 한사람은 간암으로 죽었다.

상기의 부산시 동래구는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 동래구> 와
본인이 근무해 온 <금정구> 그리고
현재 부산시청이 소재하여 있는 < 연제구> , 3곳로 나누어졌다.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이러한 비능률을 가져오는 거대한 시도의 행정구역과 거대 중앙부가 지금도 있다.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전 정부에서부터 노래한 사항이다.
뭣하면 " 의료 법인화 " 타령만 하면 그만인가 ?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밥그릇(?) 까지 챙겨주어야 한다.
아닌가 ? ,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에 맡겨 놓으라고요 ?

만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자 하면 시도지사를 2명씩 두어야 한다.
거대 시도의 시도지사를 민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발령을 내고 또 이들에 대하여 분권화, 책임제화 한다면
이러한 자리는 미운 기관장의 ´ 유배 자리´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년 제안자와 가까운 친족 및 인척이 대부분 이곳에서 발병하거나 죽었다.
- (이하 줄임) -

-- 2014. 1. 22(수)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거대 행정 기구 안된다.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를 구역을 나누어서 단체장이 직무를 나누어 보는 것은 아래의 규정과 같이 입법사항도 법 개정 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수도권의 단체장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력 집중의 문제로서가 아니고 거대 행정 기구로서 단체장도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책임을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에 국제 행사(G 20)를 유치했는데 관할시장(박원순 시장)이 참석도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아니고 다른 이유라도 있었는지 ?

첨부 : 지방자치법(일부)

-- 2014. 3. 31(월) --


<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중간 줄임) -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장 집행기관
===================

제 2절. 보조기관
~~~~~~~~~~~~~~~~~

112조(행정 기구와 공무원 )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 3. 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144조 (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