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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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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공시민후견인 신규 양성교육 신청 및 안내

내용

2014년 공공시민후견인 신규양성교육 안내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을 조력하고자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부모회(부산장애인부모회)에서
공공시민후견인을 양성하여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전국가구소득100%이하,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공공시민후견인 *

1)직 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혜 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0만원)
3)자 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 사유) 미해당자(범죄경력조회시 해당없음 등)
4)활동개시: 양성교육 이수-피후견인과 매칭-가정법원의 판결 및 선임-후견활동 개시


-교육기간: 2014년 4월 14일(월) ~ 21일(월)(6일간) 10:00~14:00(4시간)
-교육장소: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301호
( 지하철 1호선 양정역 2번출구 앞)
-참가대상: 공공시민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
-신청방법: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 작성하여 이메일ㆍ팩스 또는 내방접수
E-메일(pb2005@hanmail.net) 홈페이지(www부산장애인부모회.kr)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
-신청기한: 3월 20일~4월 7일까지
-참가인원: 35명 선착순(참가비 입금완료자에 한함)
-참 가 비: 50,000원
(계좌이체-부산은행 060-13-001090-0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연 락 처: 051)892-2003 팩스: 051)892-6683 (담당: 박명옥 과장)


* 교육내용 *

* 세부 강의계획(교육 24시간+실습 4시간+평가 2시간=총 30시간)
* 교육시간: 오전10시~오후2시(일4시간)

*1강좌-4월 14일(월) 성년후견제도이해(4시간)
( 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요코하마 선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
* 2강좌-4월 15일(화) 후견사건과 가정법원(4시간)
(후견심판의 절차,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 3강좌-4월 16일(수)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4시간)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현황 실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발달장애인의 인권이해 및 침해예방)
* 4강좌-4월 17일(목)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4시간)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 계약체결방법)
* 5강좌-4월 18일(금) 재산관리의 이해(2시간) (부동산의 매매 , 처분 등)
재정관리의 이해(2시간) (생활금융 및 세무의 이해)
* 6강좌-4월 21일(월) 사회보장제도의 이해(4시간)
(서비스 신청 및 이의신청방법 절차,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관련 정보 확보 방법)

* 실 습- 교육 이후 현장실습(4시간),평가 (2시간)
(발달장애인 생활현장방문, 이해와 체험, 교육과정 전반 평가



* 후견인이 되고자 하시는분들과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피후견인)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