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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구청장, 안된다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Safe Food )

제 목 :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하면 - 부산시를 중심으로 (셋)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니 민선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을 뽑도록 할 것 같지는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이라면 일정 연령, 일정 거주 이상(20년 이상)의 주민에게는 기초의회의원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인의식을 위해서도 참여정부를 위해서도.
그런데 기초의회에 꼭 예산동의권을 주어야만 의회의원인가 ? 의회의원이 돈벌레도 아닌데.....
가정에서 가계부도 써보지 않은 엉터리 남정네들에게
정부나 시도 예산권 주는 의회 체제라면 해마다 돈싸움을 한다고
매끄러운 지방행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 4년 정규 대학에 가는데 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거나 2년과정의 전문대학에 가야만 했다. 지금은 수능시험으로 다시 바뀌었지만, 그 예비고사와는 조금 유사하다.
유사하게
기초의회의원도 기초지방단체장도 예비선거를 거친다면 어려움이 없다.


< 기초의회의원>

0. 목적 : 주인의식 고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0. 임기 : 4년 2선까지만 가능하다.

0. 거주 조건 : 20년이상 주소(=주민등록)
- 거주기간(월까지)이 기재된 이력서(경력, 학력)를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0. 입후보 당시 연령 : 60세 이하

0. 자격 심사 등 선거 사무 (예비 선거 및 본선거 ) : 선관위

0. 재원 : 후보자당 100만원

가령 금정구청 관내에 20년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둔 자를 금정구의회의원의 입후보자 자격을 주고 이에 만일 50명의 입후보자가 나섰다면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서를 제출하여 투표하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대강 1/10(대표자)이 1차 투표를 한다. 결정 후보자 수는 3명이다.
1차 투표의 대표자는 관내 주민들 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로써 돌아가면서 대표가 된다. 대표는 비공개이다.
이렇게 하면 대표의 자격도 균등하며 후보자 대표(3명)의 선출도 합리적이다. 당선된 *후보자 3명은 현재의 선거 후보자처럼 하여 선거하여 결정한다.
재원으로는 금정구에서 후보자 50명은 100만원의 후보 등록비만 내고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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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3명 ..........지역구에서 1명만 입후보하면 무투표 당선된다. 그러나 1명도 없어서는 안되며 이때에는 선관위에서 추천한다.



< 구청장 >

0. 자격 : 기초지방단체장(시청,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에 근무한자, 즉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식품위생직, 사회복지사, 보건직 공무원 및 간호원 등도 가능함 - 단 국가공무원 제외하며)에서 근무한 전문직업 관료의 입후보를 위하여
입후보를 하는 당해 시도단위의 지방행정에서 25년간 근무한자는
주거 제한기간은 불문하되 입후보 당시 퇴직한 자라야 한다.

0. 임기는 4년 2선까지만 가능하다.

0. 구청장의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그러나 전문관료들에게 재입후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74세까지는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1선(4년만 가능하다 )

0. 자필 이력서 (경력, 학력) : 입후보 선거 및 본 선거에서 자필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당해구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월까지 기재)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력서는 선거 때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0. 본 선거 : *당선된 후보자 5명에 대한 본선거는 선관위에서 맡는다.

0. 예비 입후보자 자격 심사 및 선거업무
-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 주민등록 뒷번호의 시작단계에서는 구청별 같은 번호를 하지 않고
이후에는 하나씩 더하여 순환번호로서 하되 비공개이다.
- 선거비용은 당해시에서 부담한다.

0. 부산시청 기획실은 구청장 선거제도안 2개안( 즉 *민선시장 발령제, 예비후보를 뽑은 선거제 )을 부산시 산하 공무원 (임시직 제외)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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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후보자 5명 ................지역구에서 1명만 입후보하면 무투표 당선된다. 그러나 1명도 없어서는 안되며 이때에는 관할시장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2인을 추천하여 투표하여 결정한다.


첨부 (아래 ) : ♬ 지방행정체제 개편


-- 2014. 1. 16(목), 2014. 1.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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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장 발령제.................민선시장 발령제로의 안이 채택이 되면 진급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여성 구청장의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


........... 아래 첨부.................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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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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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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