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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 및 행려환자에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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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 소청 심사 서면 진술서 >

- 제출처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위원장 (2000년 10월 9일 ), 37쪽 - 41쪽


0. 누구냐고 묻는다면(=서면진술서 , 부산지법, 2001년 1월 15일자 ) 37쪽 - 48쪽

- 수신처 : 아래

부산시장(2001. 3. 17일 제출)
행정자치부 장관 (2001. 3. 17일 재출)
동래구청 : 이규상 (2001. 3. 17일 제출 )

부산시 9개 구청 직장협의회, ( 2001. 3. 19일 및 20일자, 14 곳 구청 송부 - 금정구청, 동래구청 제외 )
* 금정구청분은 행정 자료실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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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 제안 건의서의 제목 : 기재 생략 )

주 제 : 향정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 및 행려환자에게는 생활보호 1종을 준다
(생활보호 1종 즉 생활수급의 혜택은 시설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유사함)

* 이유 : 생활 무능력자에게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하여 중증장애자가 되었음 (약물의 오남용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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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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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하게 눈에 뜨인 것은 행려환자를 경찰이 병원(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 공립 병원 및 개인병원 포함)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 (별첨 36) 에 의하여 맡기면 우선 응급진료 후, 사후(事後), 그 병원에서는 행려 환자가 발견된 관할 구청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또 병원의 진료비를 청구를 받은 구청에서는 의료보호수첩을 만들어서 병원에 송부하고 또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그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침이 명확하게 없어서
전임자들에게 물어 보니, 보건사회부에서 발행한 사례집으로 일하여 왔다고 하였으나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계속 관련 법령에서 찾아보니 의료보호법의 제4조 1항 7호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책정하여(절차를 밟아서) 보호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절차도 없이 의료보장계장(전임계장, 여, 정*숙씨)이
계장 전결로 처리해왔으므로 이상하여 계속 추적하니,
의료보호기금의 징수결정권자를 그 동안 ??기금 운용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기금 운용관이란, 말 그대로 기금을 다소 융통성 있게 운용하라는 뜻이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금정구에서는 기금 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전결할 사항인 것 같아서
1995년 7월 4일경, 과장실에서 하는 아침 “계장 회의” 때 구두로 보고 드리기를, “이때까지 계장전결로 처리해 온 행려환자의 의료보호수첩의 발급에 대하여는 전결규정 (별첨 37. 1994년 전결규정)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의료보호법령에는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을 담당할 사람을 기금운용관이라고 하여 금정구에서는 사회과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계장이 전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까지 결재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또 행려환자의 동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병원을 옮김-)를 몇 년간 살펴보니 응급조치로서 경찰에 의해 병원에 들어간 행려환자들이 해를 지나면서 퇴원하지도 않고 1달 평균 입원비인 50만원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병이 완쾌되지 않아서인지 치료는 하였으나 마땅하게 거주할 집이 없어서인지 궁금하였으나 자리에 앉아서는 알 수가 없어서 (행려환자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환자가 나아도 찾지 않음으로서 유기되는 경우와 또 환자는 나았으나 병원의 운영과 수입을 위하여 환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병원에 나가 보아 확인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니냐고 전임자에게 물어보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담당계장인 의료보장계장과 직원이 병원에 확인 차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 보았다고 하였으며 당시 나가 보았다는 직원의 말은 별다른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입원한 정신 질환자들이 이상하더라 ”고만 말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참 좋은 계획을 세웠구나”하고 생각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 발령을 받은지 12일 후인 1995년 7월 10일 경 (별첨 38-1)
행려환자 및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결재를 과장님까지 받고(의료보호진료비 심사의 전결권과 기금운용관이 사회과장이므로 ) 담당자 (남, 8급, 박*민)와 함께 우선 부산시립정신병원에 나가 보았는데 짐작한대로 병은 나았으나 (입원자 본인은 물론 의사도 시인하였으며 또 약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음) 가족들이 연락하여도 데려가 주지 않고, 주소는 아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 당시 살던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하여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행려환자가 아닌 남녀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 즉 스스로 퇴원하여도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부터 먼저 면담을 받았는데 면담하여 보니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이들을 그대로 맡겨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귀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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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족들에게 인계하고 가족들이 인계 받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그렇게도 못할 경우 공공시설에서 인계 받아 고용촉진훈련 등을 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출장 복명서를 써서 담당자도 읽게 한 후, 인장을 찍게하여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에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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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튿날도 부산시립정신병원에 나가 면담을 계속하였는데 면담 중 담당자가 갑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자고 하여 할 수없이 사무실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담당자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안나가겠다고 우겨서 계획서를 수립하여 결재를 받아놓고 안나가겠다고 하면 되느냐고 하니 가고 싶으면 계장님 혼자 나가라는 것이여서 과장님께 박*민씨(담당자)가 무슨 이유때문인지 말도 않고 한사코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씀드리니 과장님(5급. 남. 김*경과장, 현 총무과장)도 나가지 말라고 직원 편을 드는 것이였습니다, 첫날 출장 후, 출장 복명서에 문제점을 들고 대강의 해결 방안도 제시하여 결재까지 받았는데 담당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나가지 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만한 구석은 적당하게 계획서만 수립해 두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나쁜 행정 관습이었지만 담당자가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구, 부산의 형제 복지원과 같은 시설과 열악했던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 등에 그들을 수용하여 재활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정신질환자들이나 부랑인, 행려환자들을 차라리 병원에 맡겨놓고 그대로 두는 것 (국고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나을 듯한데, 이들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공공시설에 수용해야 하겠다는 내용의 내가 쓴 출장 복명서를 읽어 보고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왜 나가지 않으려 하는가 고 물으니, 깊게 언급을 하지 않으려 하여 저도 더 이상 운운 할 수 없었고 또 의료보장계에는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여서 일단은 접어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중간 줄임) 그러한 내용과 또 경찰관들이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별지 2호 서식인 “피구호자 인계서”를 경찰관들이 통일하여 사용하지 않고 무연고자 확인서, 행려환자 확인서, 정신질환자 확인서를 섞어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법인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양식인 “피구호자 인계서”로서 작성하여 행려환자를 병원에 보내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업무 보고서 (별첨 38 -3, 95년 10월 13일 서면 보고분)를 사회산업국장을 전결로 하는 결재인을 찍어서 (당시 금정구에서는 사회과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였으나 의료보호진료비의 지급은 94년 전결규정에 사회산업국장이 전결하도록 되어있었고 의료보호비의 분기보고서- 징수액 계산서-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으므로) 받은 후 시행하려고 하니, (그대로 조정하여 보고 하라 거나 잘못된 대로 그대로 두라는 말씀도 없이) 결재를 해주지를 않아, 다시 결재인을 찍지 않은 서면 보고서를 사회과장, 사회산업국장까지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1995년 10월 13일 당일자로 1995년 3/4분기 세입징수액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또 부산시의 각 경찰관서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양식인 피구호자 인계서의 양식을 통일하여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계장 전결로 하여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행려환자 및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입원기간 연기 승인도 하고 그들에 대한 진료비도 지출하는 결재과정들이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거쳐야 하는데 담당자와 과장이 나가지 말라고 하여 실태조사도 못하고 그대로 의료보호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의료보호대상자의 병원비에 대한 국고 보조분인 의료보호 진료비 총 지출의 반 이상이 정신질환자 병원에 지출되었음 : 1995년 11. 29현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신과의 병원에 지출한 진료비가 1995년 총 지출 금액의 56%인 1,937,354천원이였음 - 담당자, 박*민 발췌, 1995. 11. 29 사회산업국장님까지 일일업무보고, 별첨 38 - 4)을 그대로 덮어 두어서는 안되겠기에 1995년 7월 10일과 11일에 사실 실태조사를 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1995년 8월31자로 “행려환자의 의료보호진료증 발급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방향” 이란 제목으로 보고서 (별첨 38 -5)를 작성하여 사회과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4급, 남, 문상열 국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니 국장님께서 행려환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으시기에 현재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행려환자들이 응급 진료 후, 많이 퇴원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행려환자나 일반 정신 질환자를 그들을 인계할 사람이나 집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병원에 맡겨두면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를 방치하여 의료보호진료비 낭비는 물론 인권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서 작년에 전임자가 계획서를 수립하여 나갔던 것처럼 올해에도 계획서를 수립하여 나갔는데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이틀간 나간 후 더 이상 나가기 싫다고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므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에 결재를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하겠기에 별도의 서면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 그러면 이 보고서를 내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 중간 줄임)

본 소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보이면 지근상사,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께 업무보고와 제안 , 건의를 하여 왔으며, 관할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관청에도 꾸준하게 건의, 제안하고 또 그 일부에 대하여는 해결하여 왔습니다.(별첨 39, 제안 논문 2권)
상기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하여 1995년 9월 20일자 관보(제 13117호, 별첨40)에 의해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서 당시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 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시(時)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이란 제목으로 개선방안을 제출하였고 (별첨41 : 1995년 10월 7일자) 이어 본 소청인이 금정구청 총무과에 근무할 때, “민선 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이란 제목으로 하여 최길락 총무과장, (퇴임), 김효학 총무국장(퇴임), 류종식 부구청장님(전출) 까지 결재를 받았으나 윤석천 구청장님께서 결재를 해 주시지를 않아서 돌아 와
최길락 총무과장님께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니 그 원본을 달라고 하여, 최길락 총무과장님께 드리고 본 소청인은 부본으로 남겨 둔 것을 세계화 추진 기획단과 부산광역시청에 그 1부씩을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42, 1997년 3월 3일 제출)
소청인은 부산광역시에 별도의 고충처리 기구가 없어서 인사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 단위의 객관적인 인사위원회(위원을 변호사를 포함한)의 설치를 희망하였으며 또 공무원의 직무 경험을 위하여는 광역 지방자치 단체, 기초지방자치 단체 간(間) 원활한 순환보직을 희망하였고 또 지방 공무원의 자질 향상,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 제도의 시행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별첨 41의 제안)

( 이하 줄임 )


담당자 (남): 박 *민, 외 김 *길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 안 정은 (본인)
사회복지과장 (행정 5급 ) : 김 *경
사회산업국장 (행정 4급) : 문상열
부구청장 ( 행정 3급) : 박승진
금정구청장 (민선 구청장) : 윤석천


* 제안자는 이후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으로 부당하게 좌천 →
6개월 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행정 6급)으로 발령 →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행정 6급) 으로 발령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행정 6급) : 제안, 한국전통식품.........(1999년 10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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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2. 25일(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경남도청(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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