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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검사원의 차량에는 태극기 부착, 근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 식품검사원의 차량에는 태극기 부착, 근무


제안서에 의하면 식품검사원은 음식점 등 식품의 제조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석사급 이상의 식품전문가(여성)이다.
근무시에는 위에는 붉은색류, 아래에는 푸른색류의 한복(개량한복 포함)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그동안 이들이 석사급의 식품전문가임을 표시하는 상징표도 한복에 달리 표시하고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리고 식품검사원의 차량에는 24시간동안 언제나 차량 오른쪽 상단에는
태극기를 부착하여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통 경찰관들도 동의한 상태이다.

제안서에 의하면 식품검사원은
계약근무기간 중에는 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시간,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근무지가 아닌 국내의 어느 장소에서도 음식점 등 맡은 분야에 대한 검사와 점검이 가능하다. 전천후(全天候) 근무자이다.


-- 2014. 3.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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