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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국정 어젠다의 중지도 의사 표시가 필요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추진 중인 국정 어젠다(식품안전)의 중지도 의사 표시가 필요해
제 목 : 투명한 국정 (일정, 의사)


박근혜 대통령은
추진 중인 국정어젠다 (식품안전)의 추진을 임기 동안 여타 사유로 추진이 불가하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그 의사를 표시하여 중지하고 차기 정부로 미루어야 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선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대선에서도 스스로 나선 대통령이다. 한국 국민은 대통령 등 공무 담임권도 피선거권도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공개채용으로 근무한다.
박근혜씨를 정치적으로 밀어준 국회의원도 있다. 그들은 "食)소리"도 않는 박근혜씨를 왜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또 밀어주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5년 근무 후, 대통령의 연금 수급때문인 듯하다.
요즈음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올림픽 메달리스트(금)들이 매달 일정 연금이 나오니 전직 대통령의 令愛(영애)에게 연금을 주고 싶어서 그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평직원들의 공무원 연금은 공직자도 급수, 직렬 등 나름대로 서로 대우가 다르지만 보통 공직자들은 평소 근무하면서 연금이나 퇴직준비금을 다달이 미리 내고 퇴직시에는 일시 퇴직금이나 일정액의 연금을 선택적으로 받는다.
( 교직은 정년이 65세, 행정직 공무원은 정년이 6급 이하는 58세, 5급이상은 60세였던 것은 직렬별 차이이다. 요즈음 행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6급과 5급이 동일하게 60세라고 한다 - 김대중 정부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공직자들에게도 자녀의 대학의 학자금이 요즈음 나오니 퇴직 후에는 일시 퇴직금보다 연금 수령자가 많은 듯하다.
또 공직자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겸직이 공무원법에서 금지되어 자본금(=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 투자가 금지되므로 공직자의 퇴직 후의 연금은 그 특수성이 있다.
즉 현재의 국회의원의 연금과는 그 차이가 있다.
즉 금전에서 따진다면 요즈음 한국사회는 새로운 신분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무능해서 식품안전을 계속해서 못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 이로써 물러나라고 제안자가 계속 주장하면 제안자만 박근혜 대통령의 5년 후의 대통령 연금의 수급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억지 춘향이도 아닌데.....
기득권 등 여타 사유로 식품안전의 추진이 대통령 선에서 계속하기가 어렵다면 분명하게 이를 표시하고 중지해야 한다.
그래야 아래의 공직자들이 가능한 선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 그에 따른 당장의 조치도 취할 수가 있다.

상의하달(上意下達) , 하의상달(下意上達),
제안자의 의사 (意思)도 하의상달에 속한다.
철도 파업도 또 예고된 의사의 휴진도 좀 특이하지만 하의 상달에 속한다고 본다.


첨부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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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 제안서 9쪽 - 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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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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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제 5차 개정, 1962. 12. 26일 - * 5.16 이후 헌법 )


6조 (신설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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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건강,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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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제 9차 개정, 1987. 10. 29일, 6. 29일 )


36조

②. 국가는 모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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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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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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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 )



제 5장 : 법원 - (줄임)

제 6장 : 헌법 재판소 - (줄임 )

제 7장 : 선거관리 - (줄임 )

제 8장 : 지방자치 ( 줄임)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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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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